남편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자동으로 전산에 잡히죠?
남편에게 배우자가 부양가족자료제공 정보동의를 해주었다면 남편의 소득공제정보로 잡힙니다.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등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되어 있었다면 정보동의 새로 하지 않아도 될거에요.
흐미님 감사해요 몰래 기부해서 이제 더이상 숨길수가 없겠네요 기부아웃팅하러 갑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