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ㅇㅇ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24-12-05 17:35:21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P : 39.7.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4.12.5 5:37 PM (125.178.xxx.170)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2. 권한없음
    '24.12.5 5:38 PM (14.32.xxx.78)

    멀쩡한 평시에 계엄을 할 권한이 없어요

  • 3. 찐보수
    '24.12.5 5:38 PM (211.235.xxx.100)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라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4. 97년에이미내란
    '24.12.5 5:39 PM (125.132.xxx.178)

    97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타령하지 마세요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를 침탈 점거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시도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9?sid=102

  • 5. 찐보수
    '24.12.5 5:40 PM (211.235.xxx.122)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리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6. ...
    '24.12.5 5:58 PM (61.82.xxx.191) - 삭제된댓글

    수꼴들 중에 답 없는 인간들은 상상이상으로 ...
    뇌가 안드로메다인 인간들이 많습니다...?..ㅉㅉ

  • 7. 이거
    '24.12.5 6:11 PM (211.211.xxx.168)

    이상민이 노골적으로 지령 내리고 있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625 주식 안잃고 평생 벌기만 한 분도 계세요? 12 ㅇㅇ 2025/06/12 2,714
1725624 국정원 보란듯이 김병기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3 2025/06/12 1,215
1725623 대통령실 파견 여직원 쓰러진 이유 9 어머 2025/06/12 6,009
1725622 코오롱몰 역시즌 패딩이요. 5 .. 2025/06/12 2,809
1725621 이재명지지자들 최강욱 죽이기 들어갔나봐요 32 ... 2025/06/12 4,769
1725620 이렇게 김밥 쌉니다. 2 방망이만한 2025/06/12 2,445
1725619 김병기의원 아들 문제에 대한 홍장원 차장 설명 5 국정원 2025/06/12 2,857
1725618 머리카락 얇은 분들 7 철사 2025/06/12 2,399
1725617 학원하는데 심화를 안가르쳐 주는 학원은요.. 19 수학심화 2025/06/12 1,521
1725616 주식 올랐다고 좋아했더니 아직도 -39%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17 ddd 2025/06/12 2,788
1725615 원주 혁신도시에 오피스텔 많은 곳 3 ㅇㅇ 2025/06/12 386
1725614 미타 쓰시는 분 2 헬렌카민스키.. 2025/06/12 368
1725613 몸이 부서질듯 아파요 3 11111 2025/06/12 1,006
1725612 레이온 100프로 원피스는? 5 급질 2025/06/12 1,106
1725611 미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 13 K-민주주의.. 2025/06/12 2,989
1725610 공군사관학교가면 몇 퍼센트정도 조종사가 되나요? 8 ㅇㅇ 2025/06/12 1,472
1725609 매불쇼 보는데 최강욱의원한테 댓글이 왜저런가요? 28 ... 2025/06/12 7,389
1725608 실내건조세제 어떤게 좋나요. 3 .. 2025/06/12 497
1725607 지중해식 샐러드 택배로 보내도 될까요 5 ㅇㅇ 2025/06/12 712
1725606 욕실 세재 뭐 사용하세요? 2 욕실 세재 2025/06/12 856
1725605 조국혁신당, 3대 특검후보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8 ... 2025/06/12 1,391
1725604 연예인은 연예인이네요 7 .. 2025/06/12 4,656
1725603 피부관리 받으면 다르겠죠? 2 ... 2025/06/12 963
1725602 김남주 유투브 11 다이어트 2025/06/12 4,214
1725601 친정엄마 생신이었는데요 8 글쎄 2025/06/1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