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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직원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24-12-05 14:34:56

제 대신 다른 직원이 사인을 하고 우편을 받았는데 내용증명이랍니다.

60넘은 남자직원이 하루 나왔다 며칠 안나오고 또 나와 일하면서 여러사람과 다툼이 있고 그래서

약 1주일 근무후 본인 동의 받고 퇴사처리 했더니 무슨 문서에 내용증명에 소송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내용증명 보낸것을 직원이 대리 사인하고 받았다는데 우체국에 문의하니 집배원께서는 본인은 잘못한거 없다는 말만 하다 수취거부 해 주시겠다고는 합니다.

 이미 발송인에게 우편이 배달 됐다고 문자가 발송됐다는데 다시 수취거부 문자를 보낸다고는 하네요.

직원을 모시다 보니 제일 추접하게 구는게 60대 남자들. 또 목사라는 분들.

정말 추접하고 상대 안해야 할 분들입니다.

IP : 112.222.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5 3:03 PM (118.37.xxx.213)

    본인 동의 받고 퇴사처리 했음 끝이에요. (일주일치 월급? 아니면 일당 지급완료시)
    소송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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