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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짓밟는 계엄사포고문

...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4-12-05 09:15:50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ㅡㅡ

 

헌법학자들 제1호에 충격 받았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라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IP : 118.235.xxx.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회의 활동
    '24.12.5 9:17 AM (118.235.xxx.30)

    을 막는게
    내란죄임

  • 2. ....
    '24.12.5 9:18 AM (175.209.xxx.12)

    2찍들 + 수박씨들은 이걸보고 무슨생각을 할까 궁금하네요.
    우왕 독재국가 짱 이재명만 없으면 독재국가도 좋아
    이러겠죠 ㅎㅎ

  • 3. ...
    '24.12.5 9:18 AM (116.125.xxx.12)

    명박한 내란죄

  • 4. 내란 범죄자
    '24.12.5 9:19 AM (218.39.xxx.130)

    즉시 체포하라!!

  • 5. ...
    '24.12.5 9:23 AM (222.100.xxx.132)

    정치활동금지, 처단,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헌법조항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인 저도 충격이었어요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은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할건지..마음에 안들면 아무나 잡아들이고 반국가세력이다 하면 끝인 저 무시무시한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담합니다

  • 6. ....
    '24.12.5 9:26 AM (211.39.xxx.147)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사유재산이냐?

    나쁜 XX 들

  • 7. ...
    '24.12.5 9:28 AM (121.130.xxx.9)

    실시간으로 저 포고문 들었을 때 미쳤나 돌았나 싶었어요

  • 8. 진짜
    '24.12.5 10:11 AM (223.38.xxx.189)

    진짜 재수없는 포고문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네
    저것이 독재가 아니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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