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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은행에 현금 많으신 분이요.

알려줘야 조회수 : 4,621
작성일 : 2024-12-03 09:52:22

 

에구 이런 일이 있네요.

저희 언니 전업주부인데 형부 따라서 사택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살던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세가 매우 비싸서

원래 있던 현금과 전세금을 합하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은 없는데 전세금이 많아서 금융소득을 내야

하는 경우라는데 현재 형부 직장으로 미국에 있어서

여기서 세무사 만나고 그런 거 어렵다고 알아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언니네 현 재산은

사돈 어르신이 아파트 증여하셔서 한 채 보유,

언니네 미국 가기전 살던 아파트 전세로 준 금액으로

현재 금융소득이 2천 넘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료 폭탄이라는데 저는 주위에서 이런 경우 본적이 없어서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찾아보니 예금만기를 달리하라는데 결국 언젠가는

이자가 합산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설명을 잘 못 할 수 있는데 언니는 미국에 있고

이런 경우 어디다 물어보면 되나요? 미국에 있는 언니가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건보료 폭탄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IP : 122.32.xxx.7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가
    '24.12.3 9:59 AM (118.235.xxx.74)

    비싸면 금융소득 2천 넘을수 있겠는데요
    해외에 있음 의보 중단하면 되지 않나요?

  • 2. 근데
    '24.12.3 10:02 AM (222.106.xxx.184)

    전업주부 언니는 형부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 따로 안내고 있다가
    금융소득 2천 넘어서 건강보험료 부과 되는 거 같은데
    금융소득이 꽤 되시나봐요. 폭탄 정도면..ㅜ.ㅜ

    그런거 잘 계산해서 만기일을 좀 분류시키는게 좋죠
    일년에 소득 2천이 안넘게, 혹은 넘더라도 기준 금액을 한해 몰아서 부과되지 않게..
    일년짜리 예금이나 몇개월짜리 등등으로 쪼개서 분리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웃긴게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전 금액으로 합산되는 거라는거..
    예를 들어 천만원 일년에 3%예금이면 이자 30만원에 이자소득세 46,200원 빼고
    받잖아요? 근데 금융소득세 합산되는 금액은 발생 이자 금액을 합산해요 30만원..

    이런건 좀 웃긴 거 같아요.

  • 3. ..ㅡ
    '24.12.3 10:03 AM (61.43.xxx.79)

    2천넘는 부분에 대한 지역 의료보험 부과.
    금융소득 2천5백이면 5백에 대한 의보

  • 4. 00
    '24.12.3 10:05 AM (42.25.xxx.82)

    년 단위 2천이라 잘 계산해서 만기를 다르게해야죠

  • 5. 남편
    '24.12.3 10:07 AM (1.229.xxx.73)

    전세 둔 집이 부인 명의인가요?
    전세금을 남편 이름으로 안받았네요.

    남편 명의면 더 나을 것 같네요
    요즘 만기를 2,3년 하지않고 1년으로 해요

    나눠봐야.

  • 6. ...
    '24.12.3 10:10 AM (1.237.xxx.240)

    인당 2000이라 명의를 나눠서 예금하면 되었을텐데요

  • 7. ...
    '24.12.3 10:11 AM (59.19.xxx.187)

    만기를 나눠서 따로 하면
    전세 내 줄 때 곤란하지 않나요
    계속 전세 돌릴 거면 상관은 없겠지만.

  • 8. 해외에
    '24.12.3 10:14 AM (59.9.xxx.32)

    있으면 건보료 일시중단 되어 안나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듯

  • 9. 우선
    '24.12.3 10:16 AM (211.211.xxx.168)

    형부랑 최대한 나눠서 예금 들어야지요.
    욜해 이율로는 인당 5억 이하면 2천 안 넘을 것 같은데요

  • 10. 작년
    '24.12.3 10:19 AM (61.101.xxx.163)

    이자가 천사백이라고..
    지역의보 17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욕나와요.
    저거에서 세금떼고 건보떼고...
    요즘 건보도 엉뚱한데 쓰던데 돈은 악착같이 떼가네요.
    의료대란이라 병원도 맘껏 못가는데..
    진짜 욕나와요.

  • 11. ...
    '24.12.3 10:28 AM (61.79.xxx.63)

    윗님, 이자가 천사백인데 한달 건보료가 17만원인건가요? 그럼 예금이자보다 더 많이 내는거 아닌가요? 그럼 예금을 왜 하는건가요? 진짜 금융이자도 세후도 아니고 세전이고, 이미 세금 왕창떼고 주면서 건보료를 저렇게 문다는건 문제 있네요....

  • 12. 작년
    '24.12.3 10:35 AM (61.101.xxx.163)

    윗님 . 저도 어제 의보내러 갔다가 은행에서 기절하는줄알았어요.
    전화했더니 이자소득이 천사백만원 잡혔다고 건보가 16만 7천얼마예요..하..
    세전기준이겠지요? 나라에서 가져가는거 다 세전기준이잖아요.
    저 저게 소득의 전부예요.ㅠㅠ
    애 건보에 들어가있었는데 사정상 애도 지금 사대보험 안되는 알바중이고..ㅠㅠ
    애가 직장잡아서 자식건보로 들어가면 이천이상에 대해서 건보 따로 나오고
    저는 지역의보라 천만원 이상 소득에는 건보가 부과된대요..ㅠㅠ
    욕 안나오겠어요?
    막말로 소득이 천사백(세전)인데 건보로 일년간 이백을 내야한다는거예요....하...개새끼들

  • 13. 작년
    '24.12.3 10:36 AM (61.101.xxx.163)

    집 전세주고 그 전세금 이자예요.ㅠㅠ
    저는 사정상 반전세로 월세도 내면서 살고있구요.
    뭐 돈없는거야 제 사정이지만, 너무하지않나요? ㅠㅠ

  • 14. 아이쿠
    '24.12.3 10:40 AM (211.36.xxx.186)

    이자소득 2천이상 건보료.

  • 15. ㅇㅂㅇ
    '24.12.3 10:43 AM (182.215.xxx.32)

    건보정지 시켜놔요

  • 16. ㅇㅂㅇ
    '24.12.3 10:44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이자 천사백이 유일한 소득이면 10만원쯤나와요
    재산이 있어서 17 나온거죠 저윗분

  • 17. ㅇㅂㅇ
    '24.12.3 10:47 AM (182.215.xxx.32)

    이자 천사백이 유일한 소득이면 10만원쯤나와요
    재산이 있으면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17 나온거죠. 저 윗분요
    억울한데 글터라구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천 쪼매 넘을때 엄청억울해요. 잘못됐죠. 직장이랑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알바하는경우 많아요. 직장건보 적용받으려구.

  • 18. ㅇㅂㅇ
    '24.12.3 10:50 AM (182.215.xxx.32)

    61.43님 틀렸어요
    그건 직장건보.

    지역은 천넘으면 전체금액에 대해 건보부과.
    1200이면 1200전체에대해 부과한다는뜻.
    매우불합리.

  • 19. dma
    '24.12.3 11:03 AM (163.116.xxx.116)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는게 어떤 의미로 쓰신건지 알지만 (전세금은 돌려줘야 하니) 결국 여유자금을 은행에 둬서 금융소득이 2천이 넘었고, 그러면 건보료 내야 하는거 맞아요. 그게 결국 현금자산이 있는겁니다..그리고예금 만기를 달리하란건 얼마는 2년만기 얼마는 3년만기 이런식으로 엇갈리게 하란겁니다. 그리고 건보료는 얼마큼 넘었는지 원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20. ..
    '24.12.3 11:09 AM (118.235.xxx.123)

    금융소득과 집이 누구 명의인데요?
    원글님 입장에서 사돈에게서 받은 증여라면
    집도 예금도 형부 이름 아닌가요?
    형부는 직장 가입자로 예금이자 2천 초과분에 대해서만 나온다면 그 정도 폭탄은 아니지 않나요?

  • 21. ..
    '24.12.3 11:41 AM (106.102.xxx.126)

    직장건보가입자라도 금융배당소득 에따라 건보료 추가로 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직장건보와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로 매달 83만원씩 추가로 내는 저흰 뻑하면 병원순례하는 사람들 보면 욕나오고 암이나 중증환자 치료비로 쓰이는건 적극찬성입니다.
    소득월액은 해마다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 22. 구름
    '24.12.3 11:45 AM (14.55.xxx.141)

    전업주부는 봉 이라는건지

    직장보험은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넘는 그 금액만 더 추가되는데
    (예 2100만원이면 2천만원 초과된 100만원만)

    직업없는 전업은 금융소득 1000만원만 넘으면 (예 1100만원 이면)
    전체금액인 1100만원에 보험료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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