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사형해라..
법에 다 있군요
사형요건 충족입니다
김건희 사형 집행되는거 보고 싶어요.
대통년 짓거리 내내 하다가, 이럴 때만 우두머리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겠죠?
술주정뱅이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너무 가혹해요.
간단하게 그냥 사형으로 가야 앞으로 이런 미친 놈 안나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