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비보험금받을때 내가낸의료보험비를 공제 한다는데요

모모 조회수 : 1,411
작성일 : 2024-12-03 09:40:59

4세대 실비보험들었어요

요번에 백내장으로 양쪽눈다

50 만원정도 들었어요

수정체만 수술하고

렌즈삽입은 안했어요

실비 신청했는데

내가낸  직장의료보험이

한달 49000 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환급되는돈 30여만원이 있다고

그걸공제하고 나머니 20여만원

정도만 입금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가 개인으로 들은 

실비-보험을 왜 의료보험비와

결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IP : 219.251.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41 AM (118.235.xxx.38)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실손 받으면 소득공제에서 의료비공제도 안되죠

  • 2. **
    '24.12.3 9:54 AM (219.240.xxx.168) - 삭제된댓글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3. **
    '24.12.3 9:56 AM (219.240.xxx.168)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과잉청구되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안내문도 발송했을 거에요.

  • 4. 저도
    '24.12.3 10:12 AM (112.154.xxx.63)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실손은 실제 낸 금액만 보장하는 거라서
    의보공단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라네요
    초반에 약간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이에요
    의보공단에서 환자의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놔서
    (대충 예를 들어 a질병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자부담되도록- 실제로 병원에 120만원 냈으면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원글님께 환급금이 생겼을거예요

  • 5. 저도
    '24.12.3 10:13 AM (112.154.xxx.63)

    환자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실손보험사에서 알뜰하게 찾아먹는 기분이라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 6. 모모
    '24.12.3 10:17 AM (219.251.xxx.104)

    이게 4세대라서 그런건가요?
    1세대인 제딸은
    수술비 몇백들었는데
    그대로 실비청구로
    다 나왔다는데요

  • 7. ..
    '24.12.3 11:18 AM (121.190.xxx.157)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환급하라 연락옵니다.

  • 8. ...
    '24.12.3 11:21 AM (118.235.xxx.91)

    따님도 원글님 상황처럼 공단에서 환급 받은 게 있나요?
    원글에 쓰신 걸로 봐선 원글님이 50 지출했으나
    공단에서 30만원을 원글님께 환급,
    실비에서 20만원 원글님께 지급한다는 거 같은데.

  • 9. 제 생각엔
    '24.12.3 11:28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생각해보면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 되는 건 보통 5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잖아요.
    실비는 그 공단부담금 빼고 개인이 부담하는 나머지,보통 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드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단이 원글님께 환급하는 금액 빼는 게 그닥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공단부담금도 다 실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 해 질 듯요.

  • 10. 모모
    '24.12.3 12:51 PM (58.127.xxx.13)

    공단에서 환급하는금액은
    이중납부라던지
    부과된 금액보다
    더납부됐을때 환급하는거라는데
    그걸 왜 실비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11. ~~
    '24.12.3 1:02 PM (121.167.xxx.30) - 삭제된댓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804

    저 1세대인데 얼마전 무릎수술해서 저또한 이 기사내용에 따라 일부 보험금 못받았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상한액한도 초과된 금액 받고 정산한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개인이 소송걸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처럼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952 과외시범수업후 애판단에 맡겨야할텐데요 3 땅지 2025/07/13 559
1735951 민생지원금 주고 연말정산으로 걷어간다면?…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 20 .. 2025/07/13 2,425
1735950 하루 2끼 식사만 했더니 살이 빠지네요?? 간식이 살 찌는 주범.. 5 2025/07/13 3,786
1735949 뉴라이트(황현필강의) 2 오마이뉴스 2025/07/13 688
1735948 거니관련 기각 시키는 판새를 특검이 조사할 수는 없나요? 6 .. 2025/07/13 1,063
1735947 사주니, 점, 굿이니 다 헛돈 날리는거네요 13 미래는개뿔 2025/07/13 4,268
1735946 오십대분들 배우고 있는게 있으세요?알려주세요~ 27 흐린날 2025/07/13 4,888
1735945 뉴라이트랑 친일 제대로 처리하자 4 이뻐 2025/07/13 391
1735944 가방봐줘요 보테가 19 ㅇㅇ 2025/07/13 3,372
1735943 짜장면은 돼지고기가 맛있나요? 4 짜장 2025/07/13 774
1735942 김건희는 사법부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기가 차네요 14 ㅇㅇ 2025/07/13 2,974
1735941 넷플 오랜만에 추천 영화 7 ㅋㅎ 2025/07/13 3,469
1735940 딸아이가 대학교 다닐때 1 2025/07/13 1,433
1735939 스텐통에 김치 보관 하시는 분 12 happ 2025/07/13 2,418
1735938 자유여행으로 유럽 3번 다녀왔어요. 30 2025/07/13 5,247
1735937 결혼 안하고 엄마랑 계속 살겠다는 딸들 많나요? 28 2025/07/13 4,626
1735936 살다살다 영치금 넣으라는 대통령은 처음봐요 14 00 2025/07/13 4,127
1735935 이 스팀다리미 써 보신 분 5 ... 2025/07/13 820
1735934 이동형이 또 조국에 대해 32 정치 2025/07/13 4,043
1735933 필라테스하면 실용댄스입시하는 딸, 유연성이 좀 늘까요? 17 필테 2025/07/13 1,419
1735932 폴리에스터 원피스 3 2025/07/13 1,088
1735931 저 이불상궁은 끝까지가나요 9 상궁 2025/07/13 3,092
1735930 학생 원룸 보증금이 크면요 15 안전장치 2025/07/13 1,775
1735929 이재명 시장 경험기 5 2025/07/13 1,399
1735928 오늘 점심 완전 꿀맛이여서 4 유난히 2025/07/13 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