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비보험금받을때 내가낸의료보험비를 공제 한다는데요

모모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24-12-03 09:40:59

4세대 실비보험들었어요

요번에 백내장으로 양쪽눈다

50 만원정도 들었어요

수정체만 수술하고

렌즈삽입은 안했어요

실비 신청했는데

내가낸  직장의료보험이

한달 49000 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환급되는돈 30여만원이 있다고

그걸공제하고 나머니 20여만원

정도만 입금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가 개인으로 들은 

실비-보험을 왜 의료보험비와

결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IP : 219.251.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41 AM (118.235.xxx.38)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실손 받으면 소득공제에서 의료비공제도 안되죠

  • 2. **
    '24.12.3 9:54 AM (219.240.xxx.168) - 삭제된댓글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3. **
    '24.12.3 9:56 AM (219.240.xxx.168)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과잉청구되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안내문도 발송했을 거에요.

  • 4. 저도
    '24.12.3 10:12 AM (112.154.xxx.63)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실손은 실제 낸 금액만 보장하는 거라서
    의보공단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라네요
    초반에 약간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이에요
    의보공단에서 환자의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놔서
    (대충 예를 들어 a질병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자부담되도록- 실제로 병원에 120만원 냈으면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원글님께 환급금이 생겼을거예요

  • 5. 저도
    '24.12.3 10:13 AM (112.154.xxx.63)

    환자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실손보험사에서 알뜰하게 찾아먹는 기분이라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 6. 모모
    '24.12.3 10:17 AM (219.251.xxx.104)

    이게 4세대라서 그런건가요?
    1세대인 제딸은
    수술비 몇백들었는데
    그대로 실비청구로
    다 나왔다는데요

  • 7. ..
    '24.12.3 11:18 AM (121.190.xxx.157)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환급하라 연락옵니다.

  • 8. ...
    '24.12.3 11:21 AM (118.235.xxx.91)

    따님도 원글님 상황처럼 공단에서 환급 받은 게 있나요?
    원글에 쓰신 걸로 봐선 원글님이 50 지출했으나
    공단에서 30만원을 원글님께 환급,
    실비에서 20만원 원글님께 지급한다는 거 같은데.

  • 9. 제 생각엔
    '24.12.3 11:28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생각해보면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 되는 건 보통 5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잖아요.
    실비는 그 공단부담금 빼고 개인이 부담하는 나머지,보통 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드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단이 원글님께 환급하는 금액 빼는 게 그닥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공단부담금도 다 실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 해 질 듯요.

  • 10. 모모
    '24.12.3 12:51 PM (58.127.xxx.13)

    공단에서 환급하는금액은
    이중납부라던지
    부과된 금액보다
    더납부됐을때 환급하는거라는데
    그걸 왜 실비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11. ~~
    '24.12.3 1:02 PM (121.167.xxx.30) - 삭제된댓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804

    저 1세대인데 얼마전 무릎수술해서 저또한 이 기사내용에 따라 일부 보험금 못받았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상한액한도 초과된 금액 받고 정산한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개인이 소송걸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처럼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50 남자 와이셔츠 정장구두 어디서 살까요 5 2025/02/02 762
1676849 더레프트 포스터 보고 가세요. 36 .. 2025/02/02 2,187
1676848 티빙 스터디그룹 너무 재밌어요 8 드라마 2025/02/02 2,537
1676847 세집이 제사상을 나눈다면 31 궁금 2025/02/02 3,368
1676846 중국발 충격, 딥시크는 시작일 뿐이다 7 가격공습 2025/02/02 2,696
1676845 요새 오물풍선이 안 보이는 이유 3 2025/02/02 2,560
1676844 간헐적단식이 몸에 좋은건 19 ㄱㄴㄷ 2025/02/02 4,291
1676843 남편이 허구헌날 돈 사고를 칩니다 67 남편의 돈 .. 2025/02/02 6,776
1676842 노인이 보실 방송 8 tv 2025/02/02 973
1676841 결혼 사진 액자 어떻게 하셨나요?? 17 다들 2025/02/02 2,058
1676840 이런 친구는 어째야 될까요? 31 투머치토커 2025/02/02 4,840
1676839 다음주에 정시 발표하는데 애가 안스러워여 6 2025/02/02 2,070
1676838 기후동행러를 위한 무료보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무료보험 2025/02/02 474
1676837 시댁에서 놀고 먹어서 벌받았나바용 ㅜㅜ 14 2025/02/02 6,438
1676836 명절 역시 별로에요 10 설날 2025/02/02 4,415
1676835 일 벌렸어요 6 ㅡㅡ 2025/02/02 2,384
1676834 탄핵 최상목 청원링크 9 즐거운맘 2025/02/02 1,068
1676833 선관위가 부정선거했으면 81 dd 2025/02/02 2,873
1676832 대갈장군의 비애 12 ........ 2025/02/02 3,015
1676831 집에서 우리 냐옹이랑 있는게 제일 좋네요. 6 냐옹이랑 2025/02/02 1,555
1676830 웃겼던 프레임...한동훈은 미남 23 ******.. 2025/02/02 2,594
1676829 한 겨울동치미 노영희 변호사 8 2025/02/02 2,531
1676828 엄마가 8 .. 2025/02/02 1,714
1676827 윤며들고 명신이를 걸크러쉬라 7 ㄱㄴ 2025/02/02 928
1676826 인생 잘못 살았네요 32 오십 2025/02/02 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