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 두 가지 같이?

이런상품?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24-12-02 21:21:57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안 들었는데요 

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같이 보장하는 상품이 없으면 

어떤 보험에 껴서 계약 가능할까요?

IP : 175.28.xxx.2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재보험
    '24.12.2 9:23 PM (112.162.xxx.38)

    안에 일상배상책임 넣으시면 됩니다 천원도 안하던데요

  • 2. 보험
    '24.12.2 9:28 PM (124.28.xxx.72)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안 되던데요.
    혹시 어느 회사 상품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3. ㅇㅇ
    '24.12.2 9:35 PM (1.225.xxx.193)

    운전자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족화재벌금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입하세요.
    앞에 "가족" 붙은거요.

  • 4. 저는
    '24.12.2 9:41 PM (118.235.xxx.86)

    새마을 금고 보험 넣었어요

  • 5. 원글
    '24.12.2 9:47 PM (175.28.xxx.238)

    가족화재벌금과 가족일상배상책임이 각각 별개의 다른 상품인가요?

  • 6. 가족화재벌금보험
    '24.12.2 10:08 PM (59.9.xxx.163)

    참고할께요

  • 7. ㅇㅇ
    '24.12.2 10:31 PM (1.225.xxx.193)

    참고하세요.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1,500만원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갱)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 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누수 50만원 / 누수 이외 대물20만원 공제,
    주택내 화재/폭팔제외)

  • 8. 왕ㆍ다
    '24.12.3 6:52 AM (218.153.xxx.158)

    가족화재벌금보험.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853 물리학과 영어로 Physics Department라고 쓰면 될까.. 1 2025/02/10 757
1683852 [펌] 이재갑 교수 페북 26 동감입니다 2025/02/10 3,222
1683851 대학가 자취방 보여주기 8 하소연해요 2025/02/10 1,361
1683850 초고층 아파트 살지마세요 ,‘이 층 위부터‘병에 걸린다 (한문도.. 5 저층 2025/02/10 6,406
1683849 노희경 작가 신작 나오나봐요 6 ㅇㅇ 2025/02/10 2,348
1683848 라떼 맛없으니 화가나요 18 스파스 2025/02/10 3,456
1683847 폐경 질문 좀 드려요 5 갱년기 2025/02/10 1,432
1683846 오요안나 소식 5 오늘쯤은 2025/02/10 3,676
1683845 대학 학벌 유의미한 구간이... 14 대학 2025/02/10 3,152
1683844 [기사] 윤 지지 시위대, 국가인권위 점거 15 폭동하려고?.. 2025/02/10 2,305
1683843 국힘이 윤석열을 옹호한다는 건 중도층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6 정치적스탠스.. 2025/02/10 831
1683842 변비 있는 분들 땅콩 드셔 보세요 17 땅콩 2025/02/10 2,797
1683841 장난감 물총 들고 은행 강도 (우리나라임) 6 ㅇㅇ 2025/02/10 1,417
1683840 홈플러스 이용하시는 분 1 ㅇㅇ 2025/02/10 1,190
1683839 시어머니 식사문의... 9 식사 2025/02/10 2,445
1683838 아이가 미용실에서 13만원 결제 23 ... 2025/02/10 6,164
1683837 전세 준 집 보일러 부품 교체할지 말지 2 고민 2025/02/10 736
1683836 성수동도 오피스건물이나 상가가 공실이 많나요? 1 ㅇㅇ 2025/02/10 1,089
1683835 한약은 간에 나쁘다가 낭설이랍니다. 40 ㅇㅇ 2025/02/10 4,608
1683834 시어머니 첫제사 날짜가 11 자정기준이 2025/02/10 1,938
1683833 소득 낮고 대출 많으면 한도↓...전세대출 더 조인다 6 .. 2025/02/10 1,129
1683832 와시셔츠 깃 때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9 ... 2025/02/10 821
1683831 국민의힘, 전한길 고발 종결 촉구 18 공공연히수사.. 2025/02/10 2,270
1683830 박해미 이사가는집 어딜까요? 8 ㅂㅎㅁ 2025/02/10 8,022
1683829 국민의힘은 또 계엄할 것 같네요 34 .... 2025/02/10 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