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 두 가지 같이?

이런상품?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24-12-02 21:21:57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안 들었는데요 

일상배상책임과 화재보험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같이 보장하는 상품이 없으면 

어떤 보험에 껴서 계약 가능할까요?

IP : 175.28.xxx.2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화재보험
    '24.12.2 9:23 PM (112.162.xxx.38)

    안에 일상배상책임 넣으시면 됩니다 천원도 안하던데요

  • 2. 보험
    '24.12.2 9:28 PM (124.28.xxx.72)

    제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안 되던데요.
    혹시 어느 회사 상품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3. ㅇㅇ
    '24.12.2 9:35 PM (1.225.xxx.193)

    운전자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족화재벌금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가입하세요.
    앞에 "가족" 붙은거요.

  • 4. 저는
    '24.12.2 9:41 PM (118.235.xxx.86)

    새마을 금고 보험 넣었어요

  • 5. 원글
    '24.12.2 9:47 PM (175.28.xxx.238)

    가족화재벌금과 가족일상배상책임이 각각 별개의 다른 상품인가요?

  • 6. 가족화재벌금보험
    '24.12.2 10:08 PM (59.9.xxx.163)

    참고할께요

  • 7. ㅇㅇ
    '24.12.2 10:31 PM (1.225.xxx.193)

    참고하세요.

    가족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 1,500만원한도, 형법 제171조: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갱)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
    누수50만원공제)(주택내화재.폭발제외)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 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단, 누수 50만원 / 누수 이외 대물20만원 공제,
    주택내 화재/폭팔제외)

  • 8. 왕ㆍ다
    '24.12.3 6:52 AM (218.153.xxx.158)

    가족화재벌금보험.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958 코코넛오일 품질 좋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오일 2025/02/10 239
1683957 알리에서 들기름을 샀는데 완전 쓰레기 기름 11 ........ 2025/02/10 4,643
1683956 대보름나물 10 부럼 2025/02/10 2,474
1683955 주병진 신혜선 커플은 연애감정이 전혀 안느껴지네요. 24 .. 2025/02/10 7,676
1683954 한식조리사복 사이즈 문의요 2 사이즈 2025/02/10 412
1683953 옛날 한복천으로 무얼 만들 수 있을까요? 17 .... 2025/02/10 1,929
1683952 대전 초등학교에서 8세 아이 피습ㅜㅜ 8 ... 2025/02/10 5,114
1683951 이럴땐 밤12시라도 아랫층 찾아가도 되죠? 27 qq 2025/02/10 4,769
1683950 카드값 50만원 줄이기 도전해봐요 22 카드값 2025/02/10 5,171
1683949 식집사님들 식물 자랑 좀 해주세요. 18 플랜테리어 2025/02/10 1,296
1683948 고교 자퇴생--입시결과-- 괜찮은 경우 아실까요? 28 고교 자퇴생.. 2025/02/10 3,159
1683947 시간개념 이런사람 3 뭐지 2025/02/10 1,010
1683946 베트남 나트랑 여행 옷 챙기는데 기온 어떨까요? 4 크림 2025/02/10 1,252
1683945 대구시, 국내 지자체 첫 中 ‘청두사무소’ 문 열어…경제·문화 .. 11 ... 2025/02/10 1,514
1683944 지디 앨범 무슨 색깔 사셨어요? 7 . . . .. 2025/02/10 1,570
1683943 일산이 실거주로는 부족함 없는 곳 같아요 32 일산 2025/02/10 5,216
1683942 이사한다. 생각하시고 묵은 짐정리 한 번 해보세요! 9 추천!! 2025/02/10 3,842
1683941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82곳 12 ... 2025/02/10 2,932
1683940 찰밥 나물.. 내일 아니라 모레 먹는거죠? 20 .. 2025/02/10 3,662
1683939 콩자반 푸른맛 뭘 잘못했을까요? 5 요린이 2025/02/10 536
1683938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들어두면 좋을까요? 3 여성회관 2025/02/10 1,289
1683937 재산분할제도가 도입전에는 이혼한 여자는 재산을 받지 못했나요? 3 재산분할 2025/02/10 1,114
1683936 폭간트 같은 유튜브 채널 추천해주세요 7 ㅇㅇ 2025/02/10 786
1683935 옷은 무조건 천연섬유로 입어야 할 듯해요 15 …… 2025/02/10 5,051
1683934 2월말에 탄핵인용 안될까요? 17 인용 2025/02/10 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