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 합의가 안 됀 상태이고
현재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가 임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고 제 법정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조금 헛갈리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들에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꾼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 합의가 안 됀 상태이고
현재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가 임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고 제 법정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조금 헛갈리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들에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꾼것입니다.
안 준거 받고
연체이자 받아야죠
그리고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명의정리하고요
임의로 명의를 바꾸다니요? 님이 동의 안해줬으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합의가 안됐는데 명의를 바꿀수없어요..
통장계좌를 자기계좌로 받는다는건가요?
저도 상속분쟁중인데요.
원글님이 분할협의서에 도장 안찍어주면 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변경 못합니다.
소송해야죠..합의가 안됐으니
상속재산분할청구를하고
형제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죠
세입자에게는
상속협의가 안되었흐니
그 형제에게 입금하면안되고
법원에 공탁하라고하세요
혹시 인감을 다 내주신거에요?
(원글) 빌딩 명의가 아닌 임대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꾸었습니다.
만나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형제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못하게 상속재산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우선 임차인들에게 협의된게 아니니
그형제분 계좌로 입금하지말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빨리 협의하셔서 협의된계좌로 받으세요
지나간 금액은 액수가 크면 소송하셔야겠네요
임차인에게 알리세요
그 통장으로 넣지 말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