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36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428 이재명,이번엔 상속세 깎아주나"8억 추가 공제".. 43 ㅇㅇ 2025/02/05 3,174
1681427 가스렌지 후드커버 3 ㅇㅇ 2025/02/05 616
1681426 애 어릴땐 쓰던 목재? 교구 이런 건 어떻게 버림 될까요? 2 천천히다버리.. 2025/02/05 875
1681425 4도어(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쓰시는 분들 7 냉장고 2025/02/05 1,324
1681424 식기세척기 배수구 청소 어떻게 하세요? 4 질문 2025/02/05 1,118
1681423 레벨 5염색 후 재염색 언제 가능한가요? Darius.. 2025/02/05 253
1681422 저는 지방에서 못 살겠네요 39 ........ 2025/02/05 9,085
1681421 차 시동 어떻게 끄세요? 11 ..... 2025/02/05 3,098
1681420 고등에서 잘하려면 초중등때 뭘해야할까요 13 나무 2025/02/05 1,729
1681419 토지 도시계획 1 .. 2025/02/05 310
1681418 시름시름 아프면 죽?과일? 뭐가 좋나요? 27 지금 2025/02/05 1,589
1681417 과외쌤 5 증말 싫다ㅜ.. 2025/02/05 1,012
1681416 당근에 부동산 올린 물건이 많네요 14 깜놀 2025/02/05 3,673
1681415 민주당 집권 청사진 6일 공개... "5년 내 3% 성.. 14 00 2025/02/05 1,579
1681414 아침에 마트에서 할머니랑 한바탕 15 ㅁㅁ 2025/02/05 5,832
1681413 내일 졸업식 3 코트 패딩 2025/02/05 706
1681412 한샘 인덕션 어떤가요? 인덕션 2025/02/05 240
1681411 부츠 질문 .. 2025/02/05 267
1681410 최애 치킨 추천해주세요 14 치킨 2025/02/05 3,031
1681409 매생이 한덩이에 5천원 10 ... 2025/02/05 2,414
1681408 부산vs 송도. 여행 어디가 나을까요?! 11 ㅇㅇ 2025/02/05 1,335
1681407 2/5(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2/05 363
1681406 강주은씨 유튜브 보고 몬티리얼 스테이크 시즈닝 10 ... 2025/02/05 3,268
1681405 생체나이 측정 스쿼트 14 .. 2025/02/05 2,852
1681404 한 동네 20년 사니 오며가며 아는 얼굴 마주치는것도 불편하네요.. 19 ... 2025/02/05 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