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7643 아파트 값이요 일주택도 다 보유세 때려버리면 14 고수 2025/06/19 2,161
1727642 채널A “李대통령, 피로호소하지 않아” 15 ㅋㅋㅋㅋ 2025/06/19 2,534
1727641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 각목든 백골단이었군요 1 ... 2025/06/19 385
1727640 윤석열도 집값 못잡았는데 뭔 부동산 타령인지 7 .. 2025/06/19 510
1727639 여기 민주당이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정신 좀 잡으세요. 44 기가막히네 2025/06/19 2,011
1727638 조문 3 그린 티 2025/06/19 561
1727637 김민석이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2억이라네요. 50 ... 2025/06/19 13,568
1727636 국짐이 부동산으로 재미보더니 7 2025/06/19 722
1727635 신천지 이야기가 있길래 생각난 일화입니다 3 2025/06/19 1,295
1727634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6 o o 2025/06/19 2,309
1727633 일산킨덱스 근처 맛집 볼거리 추천 부탁드려요 6 일산킨덱스 2025/06/19 567
172763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SKT 해킹사태, 과기정통부는 왜 .. 2 ../.. 2025/06/19 750
1727631 전세금 받아서 주식에 넣어도 될까요~? 54 초보 2025/06/19 3,526
1727630 보은군 맛집 추천해주세요 2 충북 보은 2025/06/19 381
1727629 괜찮은 경차 추천 7 ㅎㅎ 2025/06/19 918
1727628 상가 누수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2 이런 2025/06/19 440
1727627 이제 게시판에 정치이야기 그만합시다 24 .... 2025/06/19 1,119
1727626 이재명 대통령 보고 부들부들 거리는거 3 안사요 2025/06/19 986
1727625 김부선유튭 "그이 입국했어요?" 22 ㅇㅇ 2025/06/19 5,211
1727624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공연 (공주, 양산, 안산, 대전, 서울) 3 오페라덕후 2025/06/19 748
1727623 겉절이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8 ㅓㅏ 2025/06/19 1,001
1727622 얼음정수기 원하는 가족 8 고민녀 2025/06/19 1,161
1727621 대장내시경전 백김치 먹어도 되나요? 5 .... 2025/06/19 614
1727620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3주간 머무르는데 저녁에 천안에 가볼 곳이.. 4 # 2025/06/19 773
1727619 우울증 약 먹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5 ... 2025/06/1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