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78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2972 빠통 맛집줌요 Hk 2024/12/02 324
1652971 수육용 돼지고기 보관 어떻게 할까요? 2 Ej 2024/12/02 543
1652970 82쿡 남녀 비율 주인장도 몰라요 15 ... 2024/12/02 1,338
1652969 방한 방수 부츠 추천 3 .. 2024/12/02 948
1652968 동물 안락사 4 갈팡질팡 합.. 2024/12/02 1,089
1652967 빵중에서 만들기가 제일 쉬운건 뭐예요.?? 17 ... 2024/12/02 2,667
1652966 스트레스 해소하는 새로운 방법 발견~ 5 2024/12/02 2,276
1652965 근데 디스패치는 대체  47 2024/12/02 20,326
1652964 잃(고싶)었던 입맛을 찾았어요 4 아... 2024/12/02 1,536
1652963 패딩 수선 6 2024/12/02 1,318
1652962 넷플 드라마 트렁크 보신분 16 ... 2024/12/02 4,012
1652961 마일리지로 일본 여행 왕복하려면 5 해외여행 2024/12/02 1,084
1652960 방탄 진 팬 분들 보세요. 15 ... 2024/12/02 2,243
1652959 남자들 야동은 보통 몇살까지 보나요? 9 야동 2024/12/02 4,294
1652958 박서진,정신질환으로 군면제 알리기 무서웠다 19 ........ 2024/12/02 5,745
1652957 민희진은 다보링크를 물로 봤던게 패착의 결정타로 작용한 것 같네.. 28 ㅇㅇ 2024/12/02 5,069
165295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고 채해병과의 약속을 지.. 1 같이봅시다 .. 2024/12/02 244
1652955 대구 찾은 이재명 “우크라 빌려준 3조원이면 TK 신공항 문제 .. 15 ㄱㅂㄴㅅ 2024/12/02 1,947
1652954 뉴진스 분열되는건가요? 12 ... 2024/12/02 4,771
1652953 보톡스 맞고 왔는데 6 멍들었어요 2024/12/02 2,672
1652952 급해요 ..냉장고 재료가.. 7 ㅇㅇ 2024/12/02 970
1652951 두경부 ct복사비용 궁궁 2024/12/02 544
1652950 트렁크에서 엄태성 관련 질문?(스포) 12 ... 2024/12/02 1,913
1652949 요즘 간단하게 매일 샤브샤브 해먹는데 간편 방법 9 2024/12/02 3,352
1652948 삶의 고달픔. 기도 부탁드려요 62 밑바닥 2024/12/02 5,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