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369 그래서 윤 걔 는 3년동안 뭘한거예요? 17 ..... 2025/06/06 3,810
1723368 문대통령으 왜 국정농단 박근혜를 14 ㄱㄴ 2025/06/06 1,784
1723367 지금 시기에 과탐을 사탐으로 바꾸는 고3도 있나요? 9 2025/06/06 1,095
1723366 제사 설거지 후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요 16 남편 2025/06/06 6,529
1723365 발목과 종아리가 자꾸 굳어요 6 ㅇ ㅇ 2025/06/06 1,901
1723364 캐모마일 키워보신 분 2 무명 2025/06/06 657
1723363 요새꽂힌노래 ㅎ 민주당5대비전송 2 yjyj12.. 2025/06/06 513
1723362 임기 첫 현충일 추념사 비교 8 123 2025/06/06 1,390
1723361 김치끼개 얻어먹은 그지새끼들이 아직 기레기 5 놀며놀며 2025/06/06 1,879
1723360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오늘은 안하나요? 18 일제불매운동.. 2025/06/06 2,046
1723359 주얼리 브랜드 순위요 2 123 2025/06/06 2,255
1723358 강동원 배역 모티브가 잼프? 3 오호 2025/06/06 1,432
1723357 대통령 이재명 / YTN 2 0000 2025/06/06 2,272
1723356 대통령실 "생수 사서 출근해야‥폐허 같은 업무 환경&q.. 35 ㅇㅇ 2025/06/06 6,337
1723355 여초사이트에만 암약하는 리박이들 16 푸른당 2025/06/06 1,240
1723354 왜 자꾸 아줌마 몸매로 변할까요 ㅠ 19 ... 2025/06/06 7,865
1723353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 퇴장하는 국힘의원들 8 이뻐 2025/06/06 2,317
1723352 제발 국토부장관 똘똘한 사람으로 뽑길... 10 ... 2025/06/06 1,998
1723351 강유정대변인에게 재밌다라고 비아냥 거리는 남기자 31 ... 2025/06/06 11,317
1723350 트럼프 전화에 대한 소견 35 진진 2025/06/06 4,664
1723349 이준석 뽑은 사람들 주위에 없는데 6 ........ 2025/06/06 1,528
1723348 “이재명 대통령, 왜 뽑았나요?” 물었더니…가장 많이 나온 대답.. 33 당연하지 2025/06/06 8,978
1723347 대통령 출근차에서 내릴때 핸폰통화하고 내리는거 넘 웃겼어요 20 ........ 2025/06/06 6,663
1723346 아직도 두려워요 8 .... 2025/06/06 1,588
1723345 중1 이성교제 6 ... 2025/06/06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