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377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501 눈이 너무 아려요 왜이럴까요 7 qmfk 2024/12/24 1,826
1661500 계엄배후가 일본이라는 썰... ㄷㄷㄷㄷ 33 믿어지네 2024/12/24 8,224
1661499 공군 아들들 사고에 관한 청원 38 청원 2024/12/24 3,424
1661498 계엄무장 블랙요원 확실히 다 복귀한 건가요 2 .. 2024/12/24 1,811
1661497 김명신 오랜계획이 독재국가였음 8 미리내77 2024/12/24 3,036
1661496 고급차 모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해 포상금 2천600만원.. 5 ........ 2024/12/24 3,282
1661495 회매니아님들 랄랄 전참시 자갈치 시장 방어 맞아요? 2 굼금쓰 2024/12/24 1,557
1661494 베트남산 갤럭시탭 괜찮을까요? 2 질문 2024/12/24 880
1661493 케익에 초를 안 갖고 왔네요 23 요트 2024/12/24 3,483
1661492 면접 보고 왔는데 안습이고 넘 안 좋네요. 3 면접 2024/12/24 2,892
1661491 혼술 하는 저녁 3 겨울밤 2024/12/24 1,542
1661490 스타벅스 교환권 이요. 3 나누기 2024/12/24 2,052
1661489 19시 21분 기준. 환율 1460원 돌파, 1460.50원 /.. 10 .. 2024/12/24 2,410
1661488 주변의 아들들이 정말 결혼을 안해요 59 ㅇㅇ 2024/12/24 23,944
1661487 정진석과 김태효가??? 10 숨은자들 2024/12/24 3,153
1661486 기후변화로 5만년전 새끼 매머드 사체 발견 5 ..... 2024/12/24 2,797
1661485 달러환율땜에 죽겠우요.... 1 .. 2024/12/24 4,087
1661484 환율 1460원 3 ... 2024/12/24 2,529
1661483 얼마나 대단한 캐비넷을 확보했는지... 5 진진 2024/12/24 2,797
1661482 삼성 갤럭시 25년에 나오는 새 폰 예약 판매 7 폰폰 2024/12/24 2,126
1661481 쥐색코트에 바지? 8 바지 2024/12/24 1,538
1661480 차에 김치통을 두고 왔어요ㅜ 15 0 0 2024/12/24 5,729
1661479 크리스마스 3 .. 2024/12/24 1,090
1661478 김명신-노상원 관계 28 ,,,,, 2024/12/24 15,896
1661477 하얼빈 보고왔습니다..^^ 7 123 2024/12/24 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