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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상황에서 임차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은 누구에게 해야되나요

..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24-11-30 12:50:09

엄마한테 급한 전화가 와서 문의드려봅니다. 시골 엄마집에 전세임차인 계약을 수 년전 할아버님 명의로 하셨고 갱신없이 사시다가 계약자인 할아버님이 몇 달 전 사망하시고 새로 계약서 작성 없이 할머님이 살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번에 이사하시게 되어서(따님이랑 같이 살 거라고 함) 보증금을 빼드려야 하는데 계약자인 할아버님이 이미 사망하셨으니 할머님 계좌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할머님도 연로하셔서 따님분이 위임장?받아 본인 계좌로 넣어주면 안되냐고 하셨나봐요. 그런데 다른 자식분들이 있으면 혹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계약자인 할아버님이 이미 사망하셨으니 할머님도 계약자는 아니어서 복잡한 상황인데 그 동네 부동산도 못믿겠고 해서 82에 여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봐야 할까요?ㅠ)

IP : 223.38.xxx.2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
    '24.11.30 12:53 PM (14.42.xxx.224)

    꼭 부동산이나 법률사무소 문의하시고 입금하셔야됩니다

  • 2. 할머니
    '24.11.30 12:53 PM (61.39.xxx.41) - 삭제된댓글

    법정상속인인 할머니께 가야 하고
    이 후 일은(딸 계좌 입금)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요?

  • 3. ..
    '24.11.30 12:57 PM (223.38.xxx.216)

    댓글 감사드려요. 일단 할머니가 법적으로 부인이신 거 맞는지도 확인하시라 하고 그거 확인되면 할머니 계좌로 전액 보내드리면 문제되지 않겠지요? 자식들이 몇 명인 줄도 모르고 요새 분쟁도 많고 해서 딸 계좌로 바로는 보내지 마시라 해야겠어요..

  • 4. ㅇㅇ
    '24.11.30 12:58 PM (210.126.xxx.111)

    딸도 상속자격이 있긴한데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이면 상속세 때문인듯.

  • 5. ..
    '24.11.30 1:02 PM (125.129.xxx.117)

    전문가한테 꼭 문의 하세요 ㅠ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곤해져요
    상속자격은 부인 자식들 다 있어서 문제죠 꼭 알아보세요

  • 6. 법률이나
    '24.11.30 1:03 PM (122.34.xxx.61)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따님 명의는 절대 아니고, 할머님 단독 명의로 보내도 문제가 됩니다. (상속이 걸려있어서)

  • 7. 상쇽인 확인
    '24.11.30 1:07 PM (118.235.xxx.81)

    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보고, 거기에 나와있는 모든 가족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입금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다른 가족들이 딸 계좌로 입금해도 된다는 동의서 준비하라고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과 임대계약할때는 만약의 경우에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에 적어놓기도 합니다.

  • 8. ..
    '24.11.30 1:15 PM (211.187.xxx.7) - 삭제된댓글

    상속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속인 한 명에게 주실 땐 변호사에게 관련서류 어떤 것을 받아두어야 하는지 상담하시고 주세요

  • 9. ..
    '24.11.30 1:15 PM (223.38.xxx.216)

    감사드립니다. 가족관계 확인하고 자식분들 다 확인해서 동의서 받고 입금하시라 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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