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만기되어서 나가려는데요
위치가 좋아 들어올 사람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이 있어서 냉난방기랑
그대로 쓰겠다는 사람 있으면 기기비만 받고
두고 가고 아니면 철거해 가져가려고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 아니 정확하게는
시설비를 받고 싶다고 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얘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설비를 받기로 했다면 나가는 날
받는 건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상가 만기되어서 나가려는데요
위치가 좋아 들어올 사람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이 있어서 냉난방기랑
그대로 쓰겠다는 사람 있으면 기기비만 받고
두고 가고 아니면 철거해 가져가려고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 아니 정확하게는
시설비를 받고 싶다고 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얘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시설비를 받기로 했다면 나가는 날
받는 건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만기날짜에 시설금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수있을듯
없으면 원상복구 싹다 입주 초기상태로 해야 보증금 백이요
원주인에게
얼마에 내놓을지 문의 해 보시고
시설비 때문에
세입자가 내놓겠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경우는 세입자가 안 정해지면
월세를 현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지불해야 하구요
아니면 동일종목이면
시설비 청구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들어올 세입자와 의논해서 받으세요
이경우는 만약 세입자가 안 정해 지면
원상복귀 해주고 보증금 환불 받는거구요
시설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세입자가 안들어 오는 경우는
오히려 다 치우고 나가야 해서 돈이 더 들어갈수도 있어요
만기전에 권리금 주고 들어올 새임차인 구했어야 해요.
만기 다 됐으면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 해요.
만기 이후에는 내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임대인에게 미리 말해서 제가 시설비 주고 들어올 사람 구해 보다가 안 되면 만기 전에 복구해 주고 나가면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