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른바다
'24.11.26 2:21 PM
(211.234.xxx.81)
님 남편이 상속하고 동생에게 다달이 생활비 보조하심이 좋아요
2. ᆢ
'24.11.26 2:25 PM
(121.143.xxx.62)
푸른바다님 댓글 감사해요
저희가 생활비 보조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3. ...
'24.11.26 2:25 PM
(58.234.xxx.222)
나중에 조카들 상속분 제대로 나눠준다면
남편분 명의로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4. ㅜㅜ
'24.11.26 2:25 PM
(211.58.xxx.161)
시동생부부가 인지가 안된다하니 상속권 주장하진않겠군요
남편이 상속받고 매달 생활비보조하는게 낫겠어요
5. ..
'24.11.26 2:26 PM
(125.129.xxx.117)
공동명의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6. ,....
'24.11.26 2:26 PM
(1.239.xxx.246)
남편이 다 상속 받으면 그 상속받은걸로 생활비 보조 해야죠.
보조할 여유가 없다 하시면 안되죠
상속 다 받고 시동생 부분만큼은 현금으로 저금해두고 매월 보조하세요
7. ..
'24.11.26 2:29 PM
(221.162.xxx.205)
-
삭제된댓글
님 돈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다달이 보태주라는건데 왜 여유기 없나요
8. 중증장애라는게
'24.11.26 2:29 PM
(183.98.xxx.31)
-
삭제된댓글
부부가 둘다 지적장애가 있나요? 시동생네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들에게 곧장 상속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박탈되겠죠.
시동생 부부와 그 자식들과 같이 상의하셔야죠.
시동생네 부부가 도장 안 찍어주면 님네가 단독상속 못받아요.
반드시 시동생네 부부가 도장 스스로 찍어줘야 해요.
만약 형네가 어리숙한 시동생네 속여서 도장찍게 한 경우
나중에 조카들이 뒤집으면 뒤집히니까
조금이라도 사심 들어가면 안됩니다.
9. 한번에 털고
'24.11.26 2:30 PM
(121.140.xxx.178)
신경쓰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래서 장애인이
현재 한국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짐인 겁니다.
10. wii
'24.11.26 2:31 PM
(211.196.xxx.81)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면 그것으로 생활이 되니까요. 그 집을 원글님 남편 명의로 상속하고, 그 집에 월세 계약해서 살 게 하는 게 현실적이죠. 금액이야 만원이어도 되는 거고요. 형 내외가 사정이 어려워져도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거고,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집주인이 먼저 사망했을 때 조카들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공증해놔야 될 것 같고요.
11. ..
'24.11.26 2:34 PM
(14.36.xxx.129)
약 3억 정도의 주택이고 현재 그 집에서 시동생 가족이 살고 있군요.
원글님 가족에게 다른 욕심이 없다면
원글님 남편이 상속받고 시동생 가족을 계속 살게하는 것이 나아보여요.
시동생에게 부동산이 있는 거 알면 주변에서 빼먹으려고 접근할겁니다.
생활비 보조가 어려우셔도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 유지가 되지않을까요?
시동생네 자녀는 어떤 상태인가요?
나중에 시동생의 자녀에게 집 명의를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12. 잘 알아보시고
'24.11.26 2:34 PM
(203.128.xxx.22)
부모집에 들어가 살아도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형제집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13. 시동생네가
'24.11.26 2:35 PM
(183.98.xxx.31)
지적수준이 낮은건가요? 아니면 중증장애다 보니 지식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시동생네한테 조카들이 있나요? 조카들은 정상인가요?
만약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형이 하고 시동생이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더라도
훗날 그걸 시동생네 자식들이 문제삼으면 상속 무효될수 있어요.
그러니 조카들이 정상이면 왠만하면 조카들에게 법적 상속분주세요.
그거 받고 기초수급 자격박탈당할거면 팔아서 생활비 쓸거고
그게 싫으면 상속 안받고 형네한테 다 받으라고 하고 월 생활비 달라고 하겠죠.
------------------
그런데 여윳돈이 없다구요???
그럼 상속 받은 집을 팔아서 주셔야죠...
14. 상속인이
'24.11.26 2:40 PM
(58.29.xxx.185)
장애인이면 신탁제도가 있어요 상속세도 없구요
신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사례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요)
암튼 이 제도도 한 번 알아보세요.
15. ᆢ
'24.11.26 2:40 PM
(121.143.xxx.62)
시동생네는 애들을 자꾸 낳고 있어요ㅠ
저와 남편은 상속포기하고 시동생에게 주는게 속은 편해요
다가구라너 월100만원은 월세가 나와요
저도 돈이 없지만...나중에 저희 애들이 이집에 대해 상속 가지고 복잡할까봐
아예 안 받고 싶어요
16. 그럼
'24.11.26 2:43 PM
(183.98.xxx.31)
시동생네 애들은 육체와 정신이 다 정상인가요?? 그럼 시동생네 자식들에게 곧장 상송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형네가 단독상속받고 나서 월 생활비를 절반 지분까지 언제까지 대줄지도 애매하고. 나중에 시동생네 자식들이 들고 일어날수도 있어요.
17. 시동생
'24.11.26 2:46 PM
(118.235.xxx.158)
이이들이 상속 받고 시동생 부부 기초수급자 되면 될것 같네요
18. ...
'24.11.26 2:46 PM
(1.241.xxx.7)
시동생네 자녀들이 몇살이고 정상적인가요?
저희집도 작은 아버지 부부가 그런 상태라서 할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네는 작은아버지 자녀들한테 재산권리를 다 주셨어요 자녀들은 정상이었어서요
19. ᆢ
'24.11.26 2:47 PM
(121.143.xxx.62)
네 애들은 정상이에요
애들은 이번에 한살부터 15세까지 있어요
애들과 시동생부부 각각 상속해도 되는건가요
20. ..
'24.11.26 2:47 PM
(114.205.xxx.179)
그냥 형네 동생네 공동명의로 놔두시면 안되는건가요?
그러다 동생 자녀중 착하고 똘똘한놈 나오면 거기로 형네명의 넘겨주신다면
누군가 사기치지못하게 동생명의분에도 걸어놓을수있는장치 해놓고요
21. ㅡㅡㅡ
'24.11.26 2:51 PM
(115.92.xxx.2)
팔아서 반나누면 되죠 어떤게 걱정이신건지? 시동생이 주거가 안되나요? 사기를 당해도 어쩔수 없죠 그냥 법적으로 나누는거지.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22. 123123
'24.11.26 2:51 PM
(116.32.xxx.226)
법적 조언을 좀 들어보시지요
로톡 같은 앱 깔면 무료상담도 돼요
여러 명과 얘기하다보면 윤곽이 잡히더라구요
23. ᆢ
'24.11.26 2:55 PM
(121.143.xxx.62)
그 집을 팔면 시동생네가 있을 곳이 없어요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24. ....
'24.11.26 2:59 PM
(118.235.xxx.116)
형이 단독 상속받고 동생은 수급자 유지시키고 형 명의 집에서 지금처럼 동생네가족 계속 살고 더이상 그집에서 동생부부가 안살아도될때 팔아서 처분하고 형가족과 동생가족들이 반반나누는건 안되나요? 형이나 자녀분 마음이 나중에 변할수도있어서 걱정일까요? 현재도 미래도 깔끔한 방법은 없을거같아서요..
25. ㅇㅂㅇ
'24.11.26 3:03 PM
(182.215.xxx.32)
시동생은 현재 어디에 살아요?
26. ㅇㅂㅇ
'24.11.26 3:04 PM
(182.215.xxx.32)
함부로 집처분이 안되게 공동명의를 하든가 하세요.. 아니면 임대아파트 같은곳에 입주시키고 집은 남편분이 상속받아 처분해서 조금씩 현금으로 도와주심되죠
27. ᆢ
'24.11.26 3:04 PM
(121.143.xxx.62)
시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28. ...
'24.11.26 3:07 PM
(223.38.xxx.156)
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존하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하는 건 불가능해요.
29. ...
'24.11.26 3:19 PM
(210.100.xxx.228)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이 유지돼야할텐데 좀 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셔야할 것 같아요. 예민한 문제지만 형님이 동생분 병원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정상이라니 다행이지만 앞으로 또 낳으면 어쩌나요?
30. ᆢ
'24.11.26 3:27 PM
(121.167.xxx.120)
시동생네는 나라에서 혜택 주는 영구 임대가고 식구도 많아 생활보조금도 많이 나와요
그 건물 처분해서 반을 따로 통장 만들어서 시동생네 보조해 주시던가 향후 건물 가격 상승 가능하면 건물 명의 남편으로 하고 월세 100만원 시동생네 생활비로 주세요
원글님네 자식들에게도 그 건물은 시동생네
건물이라고 알려 주세요
31. ㅇㅇ
'24.11.26 3:37 PM
(106.102.xxx.180)
공동명의 하면 수급자 유지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1억정도 지분 소유로요
공동명의 해놓으면 단독으로 못파니까 사기도 안당하죠
원글님네가 세상떠날때 동생이나 동생네 애들에게 상속하세요
32. ㅇㅂㅇ
'24.11.26 3:41 PM
(182.215.xxx.32)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취득세는 6개월내에 내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천천히 해도 상관 없으니까
혹여 예상못하게 급하게 돌아가시면
상속등기 하지 말고 이리저리 방법을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