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할때 법원가서 하면 되나요
재산은 목록을 작성하는지요
만약 위자료로 줄것은 그냥 적음 되나요 분양권도 포함되지요
현금은 어케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현금같은경우 주기로 하고 시간끌면 어케되는지요
합의이혼할때 법원가서 하면 되나요
재산은 목록을 작성하는지요
만약 위자료로 줄것은 그냥 적음 되나요 분양권도 포함되지요
현금은 어케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현금같은경우 주기로 하고 시간끌면 어케되는지요
합의 이혼이란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기타등등이
서로 합의가 됐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이혼절차에요
합의이혼은 두사람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혼은 법원에가서 서류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에서 합의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구요
재산 문제에 합의가 안됐는데
합의 이혼이라니, 어리둥절..
재산이나 양육 관련 등
거의 대부분 경제적 문제 합의 안되니
이혼 소송하는거에요
애들은 성인이고 재산은 합의했어요 그럼 그냥 서류에 적고 하면 되는건지 아님 변호사 한테 가서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재산합의가 되었으면 서류 제출하면 되고 혹시나 나중에 딴소리할수도 있으니 공증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들도 성인이니깐 숙려기간도 필요 없으니..
재산합의서 써서 서로 인감도장 받아서 한장씩 나눠갖고 상대방 인감 교환해서 보관하면 끝이고요 법원에뉴합의이혼신청서만 냅니다. 그럼 한 달 후 기일을 알려줘요 미성년자녀 없으면 그날 출석하면 끝. 미성년자녀있으면 양육권 친권 합의, 가사조사, 상담 등 뭐가 많더군요 숙려기간도 세 달.
현금을 어떻게 하냐며요?
이 부분이 재산 합의 안된거에요.
재산 합의되면 경제적인 문제로 물어볼게 없는거고요
현금을 어떻게 하냐며요?
더구나 시간 끌기라니..
이런 부분이 재산 합의 안된거에요.
재산 합의되면 경제적인 문제로 물어볼게 없는거고요
현금을 어떻게 하냐며요?
더구나 시간 끌기라니..
이런 부분이 재산 합의 안된거에요.
현금은 재산 아닌가요?
어리둥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