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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도 가계약서 쓰셨나요?
.. 조회수 : 500
작성일 : 2024-11-26 03:59:43
IP : 115.143.xxx.15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4.11.26 5:11 AM (14.37.xxx.30)부동산에서 서로 문자로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2. ㄱㄴㄷ
'24.11.26 6:08 AM (120.142.xxx.14)서로 얘기하고 돈 보내면 계약이 성사된거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 알고 돈을 송금한 자체가 계약이니까요.
3. .....
'24.11.26 7:20 AM (211.234.xxx.39)부동산에서 문자 줍니다.
제가 전세끼고 집 팔았을 때 받은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oo부동산입니다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매매계약입니다
매매대금 000원
-매수인은 현재 전세 000에 만기 몇년몇월몇일 승계조건임
-매도인 ㅇㅇㅇ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계좌로 계약금 일부 송금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잔금일은 계약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계약서 작성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속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 하시고 문자 주시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ㅇㅇ부동산 ㅇㅇㅇ4. 음
'24.11.26 8:36 AM (211.234.xxx.172)계약서는 보통 없어요
위에 문자에는 계약금의 해약금 약정이 없는데
이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게
최근 대법 판례입니다
기존 대법 판례에 의해도 저렇게 잔금일 같은거 추후 협의로 되어있으면 계약이 아니라는거였고요
관행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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