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주 잘사는데
고급 식당 밥값 두세끼 정도의 용돈을 아들로부터 매달 계좌이체를 받더라고요.
용돈 받아 쓸 형편이 아닌데....
그게 혹시 나중에 증여나 상속 때 탈세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건가요?
부모가 아주 잘사는데
고급 식당 밥값 두세끼 정도의 용돈을 아들로부터 매달 계좌이체를 받더라고요.
용돈 받아 쓸 형편이 아닌데....
그게 혹시 나중에 증여나 상속 때 탈세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건가요?
탈세를 하려면 그 반대죠
부양 공제 받으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