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19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227 마음깊은곳에 남편이 용서가 안된채로 남아있어요 7 ㅁㄴ 2024/11/26 2,507
1651226 등원길에 아이 자랑 9 dd 2024/11/26 1,307
1651225 이혼보다 혼외자 양육비가 더 싸게 먹히나요? 12 .... 2024/11/26 2,431
1651224 주병진 여시스타일 좋아하는듯 28 .. 2024/11/26 4,661
1651223 일본어 독학 방법은 뭘까요 9 오늘도 2024/11/26 996
1651222 잔나비, 학폭멤버 탈퇴시켜놓고 5년간 품었다가 발각 19 ........ 2024/11/26 6,851
1651221 오늘은 모자랑 목도리랑 장갑 끼세요! 4 애정녀 2024/11/26 1,347
1651220 주병진프로 결정사는.. 5 ㄱㄴ 2024/11/26 2,091
1651219 정우성에 대한 연령대의 입장차이 12 .. 2024/11/26 3,069
1651218 달리기할 때 필요한 스포츠양말 2 초보러너 2024/11/26 549
1651217 우체국 익일 특급 등기는 1 익일 2024/11/26 393
1651216 코트 봐주세요 12 ... 2024/11/26 1,526
1651215 성신여대에는 왜 라카칠을 한건가요? 9 ... 2024/11/26 2,151
1651214 하지정맥 수술후 회복 1 정맥류 2024/11/26 720
1651213 야식 멈췄더니 아침에 덜피로하네요 4 ㅇㅇ 2024/11/26 1,137
1651212 정우성 문가비. 아들 입장 6 객관적 2024/11/26 3,527
1651211 안세영 선수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3 안세영우승 2024/11/26 1,496
1651210 합의이혼절차좀요 6 이혼 2024/11/26 954
1651209 당뇨 검사 5.9 나왔는데 18 ㅠㅠ 2024/11/26 2,483
1651208 염색 안 한 채로 나갔더니 다 쳐다보네요 32 2024/11/26 4,751
1651207 오늘부터 네이버멤버십 넷플릭스 무료에요 17 ㅇㅇ 2024/11/26 3,078
1651206 정우성은 법정양육비만 주면 될듯 27 모델 2024/11/26 3,033
1651205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1 2024/11/26 1,689
1651204 아이 학원 유지 의미가 있을까요? 16 2024/11/26 1,680
1651203 밤에 비가 제법 왔나봐요 ㅁㅁ 2024/11/26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