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665 실내자전거 키작은사람이 3 ..... 2024/11/23 2,317
1629664 샐러드에 올리브오일,발사믹식초 중 9 ㅇㅇ 2024/11/23 3,520
1629663 주말농장 작은배추가 총 28kg에요 3 김치 2024/11/23 1,798
1629662 중딩딸이 노*페이스 눕* 사주라는데요. 17 ... 2024/11/23 6,355
1629661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서 싸워보신 분들 25 여행 2024/11/23 7,507
1629660 길에서 침뱉는 사람 2 ㅇㅇ 2024/11/23 1,306
1629659 김장하고 김치위에 비닐덮잖아요 9 ........ 2024/11/23 5,614
1629658 수영복 사이즈 158에 65킬로면요. 2 .. 2024/11/23 1,933
1629657 카페인도 내성이 생기네요 3 ㅇㅇ 2024/11/23 2,119
1629656 김포시 잘 아시는분 6 하루 2024/11/23 1,420
1629655 평범한 살림에 국제학교 보내는거 18 .. 2024/11/23 6,397
1629654 종이 버릴 때 스테이플침 6 ... 2024/11/23 1,734
1629653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10 jgf 2024/11/23 4,867
1629652 명예훼손과 모욕 4 ,,, 2024/11/23 1,203
1629651 imf때 보다 지금이 더 안좋은 이유 박종훈의 지식한방 11 000 2024/11/23 4,651
1629650 요즘 생굴 먹어도 되나요? 9 ... 2024/11/23 2,103
1629649 호주에 사는 친구선물 추전 부탁드려요. 16 궁금 2024/11/23 1,932
1629648 이번주 금쪽이 너무 슬프고 화나요 18 그냥3333.. 2024/11/23 8,332
1629647 두륜산 케이블카....국수 2 국수 2024/11/23 1,824
1629646 대문글보다보니 5 ..... 2024/11/23 1,072
1629645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6 ddd 2024/11/23 3,796
1629644 요즘 부사가 맛있어요 2 ㅇㅇ 2024/11/23 1,752
1629643 (사주질문)축술미 다 있으면 안좋은건가요 . . . 2024/11/23 983
1629642 오세훈 최측근,강혜경 계좌로 1억원 보내 12 2024/11/23 2,998
1629641 사무실에 결혼안한 여자 둘이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8 ㅇㅇ 2024/11/23 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