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0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609 새우젓 오래된거 써도 될까요.. 6 .. 2024/11/23 2,467
1650608 필라테스 개인레슨 둘 중 어디? 4 선택장애 2024/11/23 714
1650607 작가 비판했더니 명예훼손으로 차단 4 ㅂㅂ 2024/11/23 2,318
1650606 댁의 강아지들 물 마시는 건 어떤가요? 2 ㅇㅇ 2024/11/23 1,140
1650605 안세영이는 담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22 ... 2024/11/23 15,035
1650604 아파트는 믹서기 소리도 들립니까? 16 대환장파티 2024/11/23 3,752
1650603 민주당 탈당파들 설치네요 23 2024/11/23 2,214
1650602 트리 불 밤새 켜놓으면 안 되죠? 5 ... 2024/11/23 2,266
1650601 변호사 성공보수 몇 프로인가요? 6 보통 2024/11/23 2,580
1650600 강아지옷 샀는데요 12 111 2024/11/23 1,621
1650599 매번 아프다는 친구,감기를 가지고 심하게 아프단말을 길게도 하.. 5 2024/11/23 2,212
1650598 타로점 시험운 맞을까요? 11 타로 2024/11/23 1,547
1650597 이럴땐 정형외과 한의원 어디가 나을까요 8 .. 2024/11/23 927
1650596 집에서 할 수 있는 팔근력 운동 알려 주세요. 6 ........ 2024/11/23 1,839
1650595 조용필 콘서트 보고 귀가 중 21 ㅇㅇ 2024/11/23 6,260
1650594 수제버거 프차 2 2024/11/23 906
1650593 붕어빵이 2개 천원이네요 26 세상에 2024/11/23 4,390
1650592 [펌]한동훈 도망가는 영상에 무한도전 스타일 자막을 넣으면 5 ........ 2024/11/23 2,949
1650591 와~오늘 집회 사진보세요 34 .... 2024/11/23 7,131
1650590 대학생때 학교 상대로 싸웠다 돈 갚은적 있어요 13 ㅇㅇ 2024/11/23 4,751
1650589 소파 자코모 어떤가요? 가죽으로요 2 선택 2024/11/23 1,240
1650588 고2아들놈.. 피씨방가서 앉아있은지 2시간.. 22 인생 2024/11/23 3,608
1650587 심은하 남편분도..명태균 7 명태균 2024/11/23 20,101
1650586 스벅 배탈 안나는 커피 뭘까요? 18 김연아 2024/11/23 3,147
1650585 삼전 희망적인 뉴스 뜸 9 ㅇㅇ 2024/11/23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