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38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449 요즘 생굴 먹어도 되나요? 9 ... 2024/11/23 1,748
1649448 호주에 사는 친구선물 추전 부탁드려요. 17 궁금 2024/11/23 1,168
1649447 이번주 금쪽이 너무 슬프고 화나요 19 그냥3333.. 2024/11/23 7,120
1649446 두륜산 케이블카....국수 2 국수 2024/11/23 1,564
1649445 대문글보다보니 5 ..... 2024/11/23 725
1649444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7 ddd 2024/11/23 2,962
1649443 요즘 부사가 맛있어요 2 ㅇㅇ 2024/11/23 1,436
1649442 (사주질문)축술미 다 있으면 안좋은건가요 . . . 2024/11/23 579
1649441 오세훈 최측근,강혜경 계좌로 1억원 보내 12 2024/11/23 2,700
1649440 사무실에 결혼안한 여자 둘이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9 ㅇㅇ 2024/11/23 4,245
1649439 세븐은 돈 잘 버나요? 6 ㅇㅇ 2024/11/23 4,468
1649438 아래 감정 받이 이야기 읽고 저도.. 11 지나가리라 2024/11/23 1,754
1649437 요즘 개원한 새내기 내과의 현황 8 놀람 2024/11/23 5,168
1649436 오늘 저녁 남자 하객룩 3 seokr7.. 2024/11/23 1,127
1649435 코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22 ... 2024/11/23 5,074
1649434 김장하는데 6 .. 2024/11/23 1,622
1649433 정부기관 해킹 ... 2024/11/23 378
1649432 학부모님들의 감정받이가 된 느낌을 받을때가 많습니다. 20 2024/11/23 5,209
1649431 현대카드 선물뽑기 1 .... 2024/11/23 1,091
1649430 컴공 전공후 홈페이지 제작? 7 갸우뚱 2024/11/23 1,303
1649429 바이타믹스로 원두 에스프레소 굵기로 갈리나요? 6 ㅇㅌ 2024/11/23 794
1649428 저당밥, 콜리플라워 라이스.. 12 ㅇㅇ 2024/11/23 1,467
1649427 연애 안하는 20대딸 17 ㅇㅇ 2024/11/23 6,347
1649426 이다해 중국어 엄청 잘 하네요. 6 .... 2024/11/23 6,166
1649425 탄핵집회 준비물.뭐필요해요? 5 ........ 2024/11/23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