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813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833 서울에 밤새 눈이 엄청 왔네요 2 dd 2024/11/27 914
1651832 아침방송들 홈쇼핑 광고와 다 짜고 방송하는건가요? 9 .. 2024/11/27 1,621
1651831 이재명, 한동훈 말 바꾸기 총정리하자 14 2찍날아온다.. 2024/11/27 747
1651830 정우성옹 외에 연예계에 혼외자있는 남자 연예인들 많을듯. 2 연예계 2024/11/27 2,778
1651829 MAMA 지디(빅뱅) 7 ... 2024/11/27 1,786
1651828 인생이란ㅡ아이의 시 4 ㄴㅅ 2024/11/27 1,433
1651827 환전에 대해 여쭤요 5 첫눈 2024/11/27 764
1651826 천박한 호기심이 도를 넘네요 57 ㅠㅠ 2024/11/27 5,636
1651825 지금 9호선 정상운행 하나요? 4 123 2024/11/27 733
1651824 세탁기,건조기 일체형vs 분리형..어찌할까요~!??? 8 ㅣㅣㅣ 2024/11/27 1,145
1651823 대전 눈 많이 왔어요? 4 @@ 2024/11/27 1,001
1651822 피디수첩 꼭 보세요...ㅎㄷㄷ 10 와... 2024/11/27 3,217
1651821 민주당 의견 개진은 어디다 해요? 6 ... 2024/11/27 206
1651820 까를라 부르니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1 .... 2024/11/27 359
1651819 내가 남자라도 ㅁㄱㅂ랑 결혼 안함 82 00 2024/11/27 20,534
1651818 정우성 일에 왜 이렇게 난리들인가 22 ㅇㅇ 2024/11/27 1,363
1651817 뭔 정우성 주병진 글이 이리 많은지.. 5 ㅇㅇ 2024/11/27 394
1651816 58평 부모님댁 tv 몇인치짜리 살까요? 21 TV 2024/11/27 1,627
1651815 삼성전자 정현호 유임 34 매도 2024/11/27 4,282
1651814 치주염, 치은염에 효과보신 치약이나 구강유산균 있으신가요? 16 ds 2024/11/27 1,394
1651813 주식 똑같은 주문이 2번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 2024/11/27 802
1651812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건희말이 딱 맞아요 4 백날 2024/11/27 1,647
1651811 울코트 건조기 스팀리프레시 돌려 보신 분 계세요? 2 .!.! 2024/11/27 269
1651810 11/27(수)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4/11/27 207
1651809 아파트 이런 구조 보셨나요? 10 ... 2024/11/27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