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37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437 이런식으로 이화여대 사칭했네요 5 000 2025/01/14 3,385
1669436 이번명절에 여행가고싶어요 6 용기 2025/01/14 1,971
1669435 내일 아침 뉴스가 기다려져요!! 1 탄핵 2025/01/14 1,166
1669434 "김건희 여사, 휴가 때 해군 함정에서 파티…경호처 차.. 25 ㅇㅇㅇ 2025/01/14 15,085
1669433 무상교육도 못하는데 지금 포항앞바다에 석유시추하는 돈은 어디서?.. 6 기가막혀 2025/01/14 1,862
1669432 낼 아침 윤내란 체포하러갈때... 1 체포단디 충.. 2025/01/14 1,156
1669431 김태형 심리학자 - 행복했다는 내란범 윤가놈 시민언론민들.. 2025/01/14 1,856
1669430 여론조사 질문 수준 보고 가실께요 8 .. 2025/01/14 1,700
1669429 제가 자의식 과잉인가요..? 56 .. 2025/01/14 5,080
1669428 윤 체포 앞둔 경호처 혼돈 5 윤체포 2025/01/14 2,627
1669427 지금김건희에게 최고의내란사태엔딩은"제물" 6 ... 2025/01/14 2,214
1669426 20대 중국인 SUV 훔쳐서 역주행 10여명 병원행.. 9 .... 2025/01/14 2,598
1669425 가족들 사랑 안하는분 계신가요? 4 ㅇㅇ 2025/01/14 1,988
1669424 전화로 치킨 주문해봤어요 5 111 2025/01/14 3,378
1669423 염색 한톤 밝게하고 싶은데 셀프로는 어려운가요? 3 머리 2025/01/14 1,294
1669422 제주도 서귀포 사시는 분 계신가요? 14 ..... 2025/01/14 2,103
1669421 이마트에서 지난주말 20만원 어치 장을 봤습니다. 11 20만원 2025/01/14 5,226
1669420 예술의 전당 근처 무장애걷기코스 아시는분 8 세바스찬 2025/01/14 1,414
1669419 석열이 내란 100% 뺴박이네요 5 !!!!! 2025/01/14 5,033
1669418 lg그램쓰다가 맥북 8 ... 2025/01/14 2,052
1669417 모든 신들에게 제발 기도합시다!! 2 ㄷㄷㄷㄷ 2025/01/14 852
1669416 내란세력 조작 여론조사 9 노답 2025/01/14 1,025
1669415 스페인 여행 휴대용 가방 어떤거 가져가야할까요? (소매치기대비).. 13 여행가방 2025/01/14 1,798
1669414 맏며느리 인생 34 인생 2025/01/14 6,128
1669413 제가 없으니 가족들 잘 사네요 2 ㅎㅎ 2025/01/14 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