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과 모욕

,,, 조회수 : 972
작성일 : 2024-11-23 16:26:26

동호회 카페에서 말도 안되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과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무고죄 협박죄등등으로 말도 안되는 역공격을 하더라구요

소송은 생전 처음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꼭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면 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말씀이나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24.23.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23 4:43 PM (39.7.xxx.101)

    상대가 무고죄 협박죄로 먼저 소송하면
    상대가 더 유리.

    뭐든 먼저 소송하는 사람들이 유리한게 한국 법입니다.

    그 외는 아는게 없으니
    다른 분께 토스

  • 2. ㅇㅇ
    '24.11.23 4:50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 3.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시면 됩니다

  • 4. ㅇㅇ
    '24.11.23 4:51 PM (124.216.xxx.97)

    명예훼손 증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증거모아 경찰신고
    경찰에서 성립한다 아니다
    알려줄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정보들어가요

  • 5. 일단
    '24.11.23 5:10 PM (119.71.xxx.160)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서 소송을 원글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때리거나 무죄를 주거나 하겠죠

  • 6. ...
    '24.11.23 5:45 PM (61.255.xxx.179)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달라서
    원글님이 어떤 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는지에 따라 어떤 고소를 할지가 정해질것 같네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 명예를 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추상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너는 나쁜년이야... 같은) 즉, 어떤식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구체적이어야하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침해당할 만한 것이어야 함.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인 것.
    그러나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가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미의 명예를 훼손당해야 함.
    제3자가 이를 인식하지 않아도 됨.
    모욕죄는 친고죄임.

    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80 셀프효도를 꿈꾸는데 남편 방법없을까요 2 셀프 05:43:03 225
1741979 올해 할로윈 커스튬은 케데헌이겠네요 .... 05:19:26 182
1741978 뒤로넘어져도 코가깨지는 시기에.. 05:16:34 226
1741977 매달 250만원을 이자로 받는다면 4 이자 05:15:57 606
1741976 당근라페에 아보카드오일 2 당근라떼 05:15:36 190
1741975 에어컨 29도 설정인데 그냥 풀로 돌아갑니다 6 ㅁㅁ 05:02:01 778
1741974 현미밥으로 많이 드시나요? 4 04:34:54 315
1741973 결국,, 시어머니프사 뒷얘기 21 결국 03:30:16 2,402
1741972 독일 사시는 분 계실까요? 상황이 꼬였어요 도움좀요 8 독일 02:45:23 1,909
1741971 신축2년된 아파트.전세가 안나가요 4 임대인 02:45:00 1,549
1741970 '단전·단수' 이상민 지시, 일선 소방서까지 전파 확인 ... 02:20:18 823
1741969 나라가 힘이 없으니... 5 .... 01:40:59 1,582
1741968 제발 근종이나 난종 수술하세요. 14 지나다 01:19:55 3,390
1741967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 4 ㅇㅇ 01:15:58 2,720
1741966 인스타그램 7 기분 01:12:27 704
1741965 27살아들이 어두워서 벽에 부딪쳐 안경이 부러지변서 9 급해요 01:11:27 2,295
1741964 소비쿠폰 타지역으로 할수 있나요 3 ㅇㅇ 01:02:35 831
1741963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26 ㅅㅅ 00:49:22 3,390
1741962 주식 성공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기준이있는 사람같아요 2 ㅇㅇㅇ 00:48:42 1,398
1741961 런던 사시는 분 2 미용실 00:45:42 624
1741960 늙고 병들고 혼자 계시는 아빠 15 나쁜딸 00:23:08 4,272
1741959 맛없는 수박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9 ... 00:21:27 964
1741958 남자시계 좋아하는 분 있나요? 9 00:16:56 621
1741957 전복 싼 곳 추천부탁드려요 6 ㅇㅇ 00:16:50 611
1741956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는 외모를 인정해야 25 ... 00:16:14 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