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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주인이 들어가 산다했더니 잠적해버렸어요 ㅜㅜ

이게무슨일 조회수 : 4,637
작성일 : 2024-11-22 10:47:29

안녕하세요!

지금 같이 살고있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요.

2년전 새아파트를 입주장이라 할 수없이 싼 가격으로

전세를 줬는데 2년 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3개월 전

저와 명의자가 들어가 살 계획이라고 

다른집 알아보시라고 했어요

 

저희가 엄마는 중증단계는 아니지만 치매가 있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엄마에게  따로 전화해서

 계속 살게해달라했나봐요

기억력없는 엄마가 그러라했나봐요

바로 제가 그 사실알고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계획이라고

 엄마한테 시켜서 세입자한테 전화하고

또 문자로 근거를 남겨놓았어요

 

세입자가 다른집 알아볼테니 계약금 일부 반환해달라고 땡깡을 부려서 이런경우 처음이지만 구슬려 내보래려고

돈 먼저 주겠다고 계좌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핸폰 꺼놓고 잠적을했어요ㅜㅜ

 

다음주가 딱 3개월 전 날짜라 내용증명 보내려면

지금 준비해서 보내야하는데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판단이 안서요

전화로 소리소리 지르는 거 보니 정상인은 아닌거같고

만약 명토소송까지 하려면 오래걸리고

또 지금 몸도 아픈 상황이라

스트레스로 더 심해질거 같아 

그냥 좋게좋게 내보내고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넘 힘드네요 ㅜ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좋은 혜안을 나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

IP : 118.235.xxx.14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2 10:48 AM (121.137.xxx.59)

    부동산과 상의하시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세요.
    계속 살겠다 하면 정말 골치아프니 미리미리.

  • 2. 000
    '24.11.22 10:49 AM (118.221.xxx.51)

    내용증명은 일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극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 3. ..
    '24.11.22 10:49 A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연락두절은 무대뽀로 나오겠다는 사인 아닌가요. 내용증명 즉시 들어가야겠죠

  • 4. ..
    '24.11.22 10:52 AM (119.197.xxx.88)

    내용증명 계속 보내세요.
    나중에 소송 하시구요.
    법이 괜히 있나요.

  • 5. 진짜
    '24.11.22 11:02 AM (222.106.xxx.184)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 잘 만나야 하는 거 같아요.
    완만히 해결되시길 바래요

  • 6. ......
    '24.11.22 11:06 AM (59.13.xxx.51)

    상대방이 저런경우 대응하다간 홧병나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예전에 저런 비슷한경우 당했는데
    와...혈압으로쓰러질뻔 했네요.

  • 7. 음..
    '24.11.22 11:12 AM (49.1.xxx.141)

    자극이고뭐고 법대로 해야죠.
    내용증명은 빨리보내는게 나을겁니다.
    그게 법적근거. 소송에서도 이걸 근거로 시작하고요.

  • 8. 음..
    '24.11.22 11:13 AM (49.1.xxx.141)

    좋게좋게는 없어요.
    부동산도 믿지마세요.
    세입자가 집 엉망으로 썼을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잡아내어서 돈 달라하세요.

  • 9. 음..
    '24.11.22 11:14 AM (49.1.xxx.141)

    저는요 세입자 내보낼때 새아파트라서 일부러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와서 검수 했어요.

  • 10. 무조건
    '24.11.22 11:58 AM (210.223.xxx.132)

    법대로 할 것 다해야 내가 손해 안봅니다.
    절대 좋게좋게는 없어요.

  • 11. 원글
    '24.11.22 1:11 PM (118.235.xxx.171)

    역시나 계약할 때 싸했는데 급한 바람에 아무 세입자 들였더니
    이 난리가 ㅜㅜ
    좋게 좋게는 없나보네요 흑 . .

    선배님들 조언 감사합니다!

  • 12. ㅂㅂㅂㅂㅂ
    '24.11.22 1:40 PM (103.241.xxx.46)

    그런데 집주인 명의가 어머니이고 어머니와 통화로 더 산다고 한걸 세입자가 녹음했다면 님과의 대화는 법접구로 효력이 없을걸요 대리인이 아니짆아요

  • 13. ㅡㅡㅡㅡ
    '24.11.22 2:1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거 입증하면 녹취는 법적효력 없을겁니다.
    법대로 절차대로 하세요.
    보아하니 저 세입자는 언제 나가도 절대 좋게는 안나갈거 같아요.
    매도 먼저 맞는다 생각하고
    이번에 내보내세요.

  • 14.
    '24.11.22 3:11 PM (125.181.xxx.35)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세입자때문에 입주 못 했을 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내용증명에
    넣으세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문제.자녀문제.등등

  • 15. ....
    '24.11.22 6:22 PM (58.29.xxx.1)

    보증금을 원글님쪽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쪽에서 아주 막나가지는 못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용증명 몇번 보내면 알아서 알아보고 나갈거에요

  • 16. 원글
    '24.11.22 6:22 PM (118.235.xxx.151)

    엄매가 계속 살아도 된다고 통화하신 다음날
    다시 엄마가 전화해서 방빼달라고 통화했고
    엄마폰으로 문자로도 근거 남겨놓았어요


    네 . . 특별손햐에 대한 배상문구도 적어놓구
    내용증명 발송할께요.

    조언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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