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가입자인데, 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안내 라고 해서
11월 소득이 변동되었다면서 납부할 보험료 안내서가 왔어요.
이미 직장에서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또 보수 외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건가요?
고객센터 통화도 안되고.... 휴....
열심히 저축했더니 돈 찾을 때 세금내고(은행에서), 일정 금액 초과되었다고 또 세금내고(국세청), 이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금내라고 하네요....
혹시 다른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