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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예금, 증여, 상속세 해당될 수 있을까요?

작은돈 조회수 : 949
작성일 : 2024-11-21 12:59:59

아이가 30세입니다. 3세부터 새뱃돈 등을 예금,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다시 적금 등으로 7천만원 정도됐고 어제가 정기예금만기였어요. 

은행에 예, 적금 증거?가 있더라도 나중에 증여, 상속세 등에 걸릴 수 있을까요?

IP : 211.243.xxx.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fd
    '24.11.21 1:08 PM (210.95.xxx.28)

    문제 없죠.

  • 2. ..
    '24.11.21 1:17 PM (175.195.xxx.3)

    아이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운용했으면 괜찮고요. 부모 명의로 했으면 아이 명의로 이전할 때,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로 해야하고 신고해야합니다. 2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 10년 전 까지 증여된 금액도 상속금액에 포함됩니다.

  • 3. 숸글이
    '24.11.21 1:19 PM (211.243.xxx.32)

    아이이름으로 쭉 연계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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