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집 세자녀 상속시 문의드립니다.

상속관련 조회수 : 3,608
작성일 : 2024-11-21 10:08:38

무주택 자녀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감면되니 , 무주택자인 저희가 승계 받으라는데 (지방이라 거주못함)..앞으로 저희가 이로인해 불이익이 생길일은 어떤 경우인가요?

청약통장있는데, 쓸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해주자. 남편은 싫다 . 의견이ㅜ갈려서요.

 

IP : 1.231.xxx.220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주택
    '24.11.21 10:09 AM (211.248.xxx.34)

    나중에 팔고싶어도 의견맞아야팔고 골치아파요 무주택 지금까지 유지한것도 못써보고. 그냥 매도하고 각자 나누세요 나중에 님네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팔면 증여세도 내고 더 복집합니다

  • 2. ㅇㅇ
    '24.11.21 10:11 AM (220.118.xxx.78)

    그 집이 어떤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지방에 어디 1억짜리 줘도 안가질집때문에 생애최초 아무것도 안되게 만들순 없잖아요
    82에 글쓰실 정도면 나이 많으실텐데 평생 무주택이었으면 청약통장점수도 높으실텐데
    왜 청약통장 쓸일이 있을까요 소리를 하고 계신지.....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실생각인가요?

  • 3. 노노
    '24.11.21 10:11 AM (61.32.xxx.42)

    님...부동산은 명의가 곧 돈입니다...
    명의라는게 얼마나 중요한건데요..모든제약이 뒤따르고 자녀까지 세트로 제약이
    따르는게 부동산명의입니다...

  • 4. 그게
    '24.11.21 10:18 AM (1.231.xxx.220)

    청약통장은 신규아파트 분양일거고, 저희는 이렇게 전세로 살며 있다가 자식들 결혼시키고25평 구매계획이라서요.
    나중에 저희 집살때도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겠죠?
    감면되는 세액을 우리주겠다는것도 아니라. .그냥 해주기.싫은맘도 있어요.
    금액은 3억정도 되나봐요

  • 5. 약았다
    '24.11.21 10:19 AM (118.235.xxx.98)

    무주택이니 원글 님 명의가져가라는 말은 생각해주는척
    되게 약은 생각입니다

  • 6. ..
    '24.11.21 10:21 A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우린 다 집이 있고, 넌 무주택이니 네 명의로하고 네가 다 가져라. 그럼 수미일관.

  • 7. 상상
    '24.11.21 10:23 AM (211.248.xxx.34)

    할필요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나중에 님이 팔고싶을때 못팔아요 3억정도 집에 뭐하러 리스크를 태우나요 그리고 상속세 얼마나 감면될지 모르지만 그집 원글님 주는거 아니면 나중에 증여세도 생각해보세요 여러가지 고려할때 안하는게 상책입니다

  • 8. ..
    '24.11.21 10:24 AM (211.194.xxx.107)

    저라면 안해요
    살다보면 신규아파트 청약받을수도 있고 앞으로변수는 알수없어요
    첫집장만할때 생애최초취득세감면도 있을건데 상속받은집있으면 안되지 않나요?
    전 절대 안해요
    남편말 들으세요

  • 9. ..
    '24.11.21 10:24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

    형제들이 원글님을 굉장히 신뢰하시나봅니다.
    원글님앞으로 명의 받아놓고 원글님이 사망이라도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사망을 예로 든거 죄송요)
    저희는 반대로 무주택자 자녀가 자기에게 명의를 다 넘겨 세제혜택이라도 받자 하는데
    다들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 10. ..
    '24.11.21 10:25 AM (121.190.xxx.157)

    형제들이 원글님을 굉장히 신뢰하시나봅니다.
    원글님앞으로 명의 받아놓고 원글님이 사망이라도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사망을 예로 든거 죄송요)
    저희는 반대로 무주택자 자녀가 15억 집을 자기에게 명의를 다 넘겨 세제혜택이라도 받자 하는데 가족들이 다들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 11. ㅇㅇ
    '24.11.21 10:27 AM (14.5.xxx.216)

    차라리 유주택자가 상속받고 6개월 이내에 팔아서 나누는게
    좋을듯 싶어요
    그러면 원글님도 무주택자 유지할수 있고요

  • 12. ..
    '24.11.21 10:28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승계 받으라는 게 나중에 그 집 팔아서 원글님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 받지 마세요.

  • 13. 웃기네요
    '24.11.21 10:33 AM (122.36.xxx.22)

    그집 팔아서 원글님 다 가져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럴일은 없을듯ㅋ

  • 14. 정확히
    '24.11.21 10:36 AM (117.111.xxx.94)

    무주택이니 너 다 ~ 가져라? 아닌거죠?
    님보고 승계 받으라는거 ...ㅠㅠ
    죄송하지만 아주 못된 사람들이네요
    님을 호구로 아시는 겁니다
    그냥 돈 얼마라도 받고 끝내세요
    행여 다 준다해도 받지 마시고 ( 3억짜니깐요)
    무주택 기간 유지하셔야죠
    샌각지도 못한 어머어머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 15. 하다못해
    '24.11.21 10:41 AM (61.32.xxx.42)

    자녀분이 노부모부양특공할려고해도 님이 집이있어서 특공도 못해요 !!!!!!!!
    부양가족넣지도 못하구요 ~!!!!
    명의는 곧 돈이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님만 손해보는게 아니라니깐요

  • 16. ....
    '24.11.21 10:48 AM (112.220.xxx.98)

    주는것도 아니고 명의만요?
    하지마세요
    무주택자면 집 구입할때 이율낮게 대출도 받을수 있을텐데요
    내것도 아닌집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형제들이랑 나눠서 내실껀가요? 그것도 귀찮
    남편말 들으세요

  • 17. 윗님
    '24.11.21 10:48 AM (211.211.xxx.168)

    원글님이 생활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노부모 부양 특공이라니?

  • 18. 근데
    '24.11.21 10:50 AM (211.211.xxx.168)

    무주택 자녀가 세금이 감면되는건 10년 이상 같이 살면서 모셨을 때 아닌가요?

  • 19. ......
    '24.11.21 10:50 AM (119.149.xxx.248)

    무주택 상속세 참고할게요

  • 20. ㅇㅂㅇ
    '24.11.21 10:52 AM (182.215.xxx.32)

    무주택감면요?
    10년이상 한집에서 모셔야 감면이에요

  • 21. ㅇㅂㅇ
    '24.11.21 10:54 AM (182.215.xxx.32)

    명의만 빌리겠단거잖아요
    하지마세요..
    명의받고 내맘대로할수도 없는거면.

    걍 상속세취득세내고
    상속등기는 나중에 천천히해도되고요

  • 22. ...
    '24.11.21 10:58 AM (114.204.xxx.120)

    3억이면 상속세 없지 않나요? 뭘 감면 받겠단 건지요?
    상속도 취득세가 있나? 취득세가 감면이라는 건지...
    그 정도면 받지 마세요. 뭘 더 주겠다고 아니고.

  • 23. 제가
    '24.11.21 10:59 AM (112.133.xxx.101)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상속주택 받을때 보통 1/n을 하는데 이중에서도 단 1%라도 지분이 큰 사람 빼고 나머지가 소수지분자가 됩니다. 단 1%라도요.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들어 가지 않아서 집을 사고 파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시면 절대로 상속주택 소수지분으로 받으세요. 34,33,33 비율이어도 33은 소수지분자입니다.
    무주택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여도 33비율로 소수지분자 되면 자기 집 매매시 양도소득세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자유로운 매매 됩니다.
    절대 대지분으로 받지 마세요. 선순위 지분자가 유주택일 경우 2주택자입니다. 오직 선순위지분자만 상속주택 받았을 경우 3년안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양도세가 없습니다. 이후는 2주택이라 상속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매매시 양도세 부과됩니다.

    요점 : 상속주택 받을 경우 선순위지분자만 주택수에 포함된다.
    원글님 입장: 절대 선순위지부자가 되서는 안된다.

    이런 일때문에 서로 선순위지분자가 안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순위가 발생합니다.

    우선 1. 합가해서 동거하던 자녀 2. 자녀중 가장 나이많은 자녀 3. 지분이 튼 자녀
    이 순서로 상속 주지분자가 결정되고 나머지는 소수지분자.

    원글님은 무주택이라 받으면 안될겁니다.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남 좋은 일만 하는거에요. 넓은 마음으로 형제 돌보다가 본인 경제적 심적 부담과 손해만 있어요.

  • 24. 상상
    '24.11.21 11:03 AM (211.248.xxx.34)

    오 상속지분 첨들어요 그럼 혹시 외국거주 자녀와 동시상속할때 외국거주자녀가 상속지분 퍼센테이지 더 가져도 외국거주니 우리나라엔 주택없으니 상관없을까요? 저만 한국에 있고 유주택자라서..제 퍼센테이지가 적으면 전 1가구1주택 유지가능한거군요

  • 25. 제가
    '24.11.21 11:04 AM (112.133.xxx.101)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무조건 상속과 동시에 파세요. 헐값에라도 파세요. 주택수가 2주택이 되는 주지분자도 하나 좋을거 없구요. 6개월안에 팔고 그냥 현금화된 돈 나누는게 최곱니다.

    피같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거니까 무조건 팔고 나누고 끝내세요.

  • 26. 덕분에
    '24.11.21 11:09 AM (59.10.xxx.5)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

  • 27.
    '24.11.21 11:10 AM (180.70.xxx.42)

    원글님 경우는 당연히 무주택 유지하셔야 되고 형제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걸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집값 오를 거 생각하고 나중에 나누게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변수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원글님 같은 경우 아니어도 당장 세금 좀 많이 내더라도 자식 여럿이면 상속받는 즉시 팔아서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하고 뒷탈이 없을 것 같아요

  • 28. ...
    '24.11.21 11:19 AM (1.233.xxx.102)

    상속지분 정보 감사합니다

  • 29. 넵 감사합니다
    '24.11.21 11:21 AM (175.223.xxx.55)

    이경우 명의 저희쪽으로 돌리고 바로매매해서 차액 똑같이 나누는경우인데요.
    애초 세금아껴서 너네가져라라는 코멘트라도하면 기분좋게 똑같이 나눌텐데 그냥 본인돈 조금 더 가질려는 의도같아서 흔쾌히 수락안하고 있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30. 오우
    '24.11.21 11:24 AM (210.96.xxx.61)

    상속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 31. 집이
    '24.11.21 11:24 AM (58.29.xxx.185)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면
    시골집은 그냥 6개월 내에 팔아서 나누세요
    저희가 아들인 관계로 대표로 해서 남편 명의로 받았는데
    시골집 파느라 아주 제가 피가 마르더군요
    시골집 매매하면서 느낀 건데 집주인이 외지에 있으면 부동산이랑 세입자랑 짜고
    집주인을 속여먹으려고 들어요
    저희는 임대를 2년 주고 팔았는데, 상속시점보다 가격도 더 떨어지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 집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팔고나서 자기들 몫 편하게 현금으로 받아갔네요.

  • 32. ...
    '24.11.21 11:25 AM (222.237.xxx.194)

    상속전에 팔아서 현금 나눠가지세요

  • 33.
    '24.11.21 11:26 AM (218.37.xxx.225)

    3억집에 상속세 낼일은 없구요
    취득세를 감면받는 겁니다
    취득세가 최소 몇백은 나올텐데 그거 아끼려고
    무주택자한테 몰아서 상속하는 경우 많아요

  • 34. ...
    '24.11.21 11:37 AM (221.145.xxx.152)

    상속정보 감사합니다.

  • 35.
    '24.11.21 11:38 AM (175.223.xxx.55)

    윗님 ...취득세
    그럼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 36. 몇백
    '24.11.21 11:40 AM (175.223.xxx.55)

    나누면 얼마하지도 않는거네요 ㅠㅠㅠ
    그거 아끼자고 ㅠㅠㅠ 더 얄밉네요.

  • 37. 엉!??
    '24.11.21 11:47 AM (211.211.xxx.168)

    위에 112님, 그건 문정버 이전 새금정책 아닌가요?
    문정부때 지분 조금 가져도 2주택으로 간주라는 걸로 바뀐 것 같은데요.

  • 38. ...
    '24.11.21 12:00 PM (14.50.xxx.73)

    그냥 팔고 1/n일 하세요
    무주택 유지하시구요.

  • 39. ...
    '24.11.21 12:08 PM (211.117.xxx.93) - 삭제된댓글

    이번에 혜택 받으면 나중에 진짜 원글님 집 살 때는 취득세 감면 못받아요.
    그리고 정책이라는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무주택은 꼭 유지하세요

  • 40. 제가
    '24.11.21 1:13 PM (211.186.xxx.72)

    얼마전 국세청 126번에 전화 걸어서 상담한 결과입니다. 자동 상속순위라 어쩔수없는 경우 아니면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으세요. 3억 취등록세 얼마 안하고 그것도 셋이 나누는거라 상속받을 금액대비 별거 아닙니다. 그 몇백에 무주택 특권을 버리다니요. 집 정리 될때까지 아주 피가 마르고 머리 터지는 경험할겁니다.

  • 41. ㅇㅇ
    '24.11.21 1:21 PM (223.38.xxx.20)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 기준이 다르니
    세무사에게 상담 받고 하세요.
    무주택자 주택상속은 일반 주택 취득, 양도와 다를 것 같아요.

  • 42. 제가
    '24.11.21 1:34 PM (211.186.xxx.72)

    세무사 상담할것도 없어요. 세무사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한 내용 말 안합니다.
    3억집은 상속세 없습니다. 단지 취등록세는 자녀들이 내야하는데 이건 사실 혼자 내든 나눠 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원글님이 무주택이니 취등록세율이 상속주택은 0.8퍼센트죠. 유주택자가 받으면 2.8퍼센트정도 취등록세를 내요. 그런데 각자 내고 받으면 되는데 꼴랑 몇백 아껴서 그것도 나눠서 갖는거 도둑심뽀. 다 가져도 그 상속주택 안 팔리면 팔릴때까지 원글님 집 매매는 유주택 취등록세 내요. 그때 형제들이 무주택 아니어서 발생한 취등록세 내준답니까?
    상속순위때문에 생긴 주지분자 아니면 소수지분 법대로 받으세요.

  • 43. 제가
    '24.11.21 1:36 PM (211.186.xxx.72)

    그리고 물론 무주택자가 받으면 1주택이니 2년만 보유하면 3억집 6억 되도 비과세죠.
    근데 그 집이 6억 되겠어요? 또 되고 나면 나머지 형제들이 오른만큼 지분대로 요구할건데 그 기간의 근심걱정을 왜 사서 합니까.

  • 44. 제가
    '24.11.21 1:43 PM (211.186.xxx.72) - 삭제된댓글

    오늘 댓글 많이 다는데요.. 상속주택 받아1주택이어도 청약 됩니다. 바뜨.. 청약받은 주택을 상속시점부터 3년안에 먼저 팔아야 비과세고 상속주택 먼저 팔면 과셉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상속당시 공시지가율로 주택가격이 책정된거라 상속주택 천만원이라도 오르면 과세됩니다. 기간따라 세율 다르지만 오른 값 반 전후은 나라에 성실납세 하셔야죠? 근데... 그걸 왜 원글님이 머리 터져가며...

  • 45. 제가
    '24.11.21 2:30 PM (112.133.xxx.101)

    그리고 형제들이 다 지분포기한게 아니고 원글님이 명의만 단독상속이라면 나중에 팔아서 돈 줄때 증여세 발생해요. 그러니 결국 지분별로 받는게 제일 깔끔하고 세금문제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6개월안에 상속세. 없어도 신고. 이후 9개월까지는 진짜 상속세 없는건지 지난 10년간 증여로 의심되는 이체는 없었는지 사망자 계좌 조사할거에요. 상속세 증여세는 끝나도 끝난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세금 피하지 마시고, 가장 싼게 사망한후로 6개월내 지분대로 부동산 매매 정리에요.

  • 46. 파세요
    '24.11.21 3:59 PM (112.164.xxx.98) - 삭제된댓글

    팔고 나누세요
    그걸 왜 명의로 하나요

  • 47. ...윗댓글
    '24.11.21 4:15 PM (61.32.xxx.42)

    노부모부양이랑 생활능력이랑은 별개입니다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 48. 상속주택
    '24.11.21 8:17 PM (106.102.xxx.120)

    덕분에 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647 남자 농구 폭행 사건 의혹 떴네요 2 .. 2024/11/21 3,365
1648646 저녁이되면 오른쪽 양말만 바깥으로 돌아가 있어요. 1 sd 2024/11/21 676
1648645 너무 힘들고 위로 받고 싶은 분 5 .... 2024/11/21 1,797
1648644 네이버멤버십 타인결제 잘아시는분~~ 4 mmm 2024/11/21 509
1648643 내일 제 생일이에요~ 4 hbd 2024/11/21 548
1648642 부모님집 세자녀 상속시 문의드립니다. 42 상속관련 2024/11/21 3,608
1648641 타파웨어 초창기때 회원 가입하고 물건 구매 3 ㅇㅇ 2024/11/21 1,083
1648640 관리실에 먹을 것이라도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22 2024/11/21 2,103
1648639 자녀 결혼식. 멀리에서 와 준 친구에게 인사하나요? 33 .... 2024/11/21 3,421
1648638 오은영 선생님은 2 궁금 2024/11/21 2,762
1648637 아이가 치아교정 메탈 브라켓을 삼킨 것 같다는데요ㅠ.ㅠ. 7 궁금 2024/11/21 1,340
1648636 말차라떼 가루 추천해주세요 7 레드향 2024/11/21 774
1648635 오늘은 제생일이예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68 오늘은 2024/11/21 13,884
1648634 서울 아울렛 추천 19 정 인 2024/11/21 2,325
1648633 옷을 사도 잘못사는게 큰문제에요. 14 ㅡ.ㅡ 2024/11/21 4,264
1648632 개명해보신분 계신가요 10 .. 2024/11/21 976
1648631 둘중 뭘 살까요? 3 손재주 2024/11/21 495
1648630 남학생 인턴룩? 조언 부탁드려요. 5 ㅇㅇ 2024/11/21 484
1648629 지금이 전문직 클라이맥스 같아요. 이제 하락기 돌입. 36 시대변화 2024/11/21 4,549
1648628 본 것 중 제일 멋진 광고 꼽아보세요 23 광고 2024/11/21 1,840
1648627 모지리 삥추 등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19 ... 2024/11/21 1,503
1648626 이번 기수 영호 매력적이에요 6 2024/11/21 1,757
1648625 운동 다닐 때 입을 롱패딩 따뜻하고 가성비 좋고 막입기 좋은 1 2024/11/21 1,256
1648624 네이버 판매 나이키운동화 정품일까요? 5 비옴집중 2024/11/21 1,121
1648623 롱패딩 표준모드 물세탁했는데 숨이죽어서 슬퍼요 25 ㅇㅇ 2024/11/21 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