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 조회수 : 2,359
작성일 : 2024-11-21 08:52:42

현재 세율로 10억 상속시 기본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12억까지는 0이고

배우자 없이 자식들만 상속 받아도 7억까진 세금 0이고 나머지 3억만 20%세율

상속세로 다 뜯기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아니네요

 

IP : 112.156.xxx.69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21 8:54 AM (211.36.xxx.33)

    12억까지 0원 아닙니다. 저희 집 경우에 배우자 살아계시고 11억 정도였는데 상속세 냈어요.

  • 2. ㅅㅅ
    '24.11.21 8:57 AM (221.157.xxx.98)

    12억까지 0원 아닙니다. 저희 집 경우에 배우자 살아계시고 11억 정도였는데 상속세 냈어요.
    ㅡㅡㅡ
    얼마냈나요? 배우자에게 법정비율 못미치게 상속했던거죠?

  • 3. ...
    '24.11.21 9:01 AM (211.224.xxx.160)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걸로 알아요
    올해까지는 기존 상속세법대로구요

  • 4. ..
    '24.11.21 9:02 AM (223.39.xxx.61)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별로 안내고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도 적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도 많이 내니 문제죠.
    상속세 최고세율이 50프로인데,
    1억원에 50프로면 5천만원이지만, 100억에 50프로는 50억입니다.
    50억을 상속세로 내는거라 국가가 제일 많이 상속받는다는 소리죠.

  • 5. ...
    '24.11.21 9:03 AM (202.20.xxx.210)

    100억 이상 자산이면 실은 위장 이혼이라도 해야죠 -_- 번 거 다 나라에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 6. ㅇㅇ
    '24.11.21 9:26 AM (14.5.xxx.216)

    무슨 50%인가요
    10억까지는 공제고 10억넘은 금액에서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30억 이상은 2억4천+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30%
    입니다

    여기는 10억만 있어도 50% 상속세 낸다고 막 겁을 주더라구요
    잘알아보면 공제받고나면 실제로 세금은 많지 않은데요
    아주 부자는 많이 내지만요
    서울집값 오르기전에는 상속세 내는 대상이 진짜 얼마 없었어요
    앞으로 상속세법도 바뀔테고 일반 서민은 그리 걱정 안해도됩니다

  • 7. . . .
    '24.11.21 9:26 AM (223.38.xxx.128)

    다 뜯겨야 만족하신다는건가요.
    10억이든 7억이든 서울살면
    집한채도 사기 힘든 돈인데요.
    집값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상증세만 나라에서 못본척 안고치고있죠.
    30억만 넘어가도 50퍼로 세율올라가요.
    세금안낼만큼만 남기고
    나머진 다 쓰고가는게맞습니다.
    누구좋으라고 세금 많이내나요
    이렇게 세금내봤자
    한국처럼 대접못받는 나라는 세상에
    없을거에요.

  • 8. 221.157님
    '24.11.21 9:32 AM (211.36.xxx.81)

    지금 신고서류 찾아봤는데 대략적 금액이 11억 6천 재산에 공제액 10억 1백만원 정도이고 상속세 2천만원 넘게 냈어요. 배우자가 3분의 1 정도 받으셨고 세무사 끼고 신고한 거예요. 그때 세무사가 그래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일반적인 경향보다는) 많이 받으셔서 세금 줄인 거다 한 게 기억나요.

  • 9. ..
    '24.11.21 9:33 AM (218.50.xxx.177)

    현재는 기본공제 2억이 중복적용안되는거 같던데요
    배우자5옥 자녀5억받으면요

  • 10. ..
    '24.11.21 9:40 AM (218.50.xxx.177)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0원을 받아도 5억 공제됩니다
    존재만으로 5억공제예요
    배우자 공제는 5억~30억인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이상으로 가져갈때 법정지분율 최대 30억까지 공제되는거예요

  • 11. ㅇㅂㅇ
    '24.11.21 9:44 AM (182.215.xxx.32)

    2억 5억 따로 아니에요..
    5억하든가
    2억+자녀숫자에따른공제 중에 선택

    배우자 5억~30억 (총금액과 분배비율따라 다름)
    자녀1명이라도 있으면 5억
    자녀 10명이면 2억+5천*10명해서 7억.....

  • 12. ㅇㅂㅇ
    '24.11.21 9:45 AM (182.215.xxx.32)

    상속세법 국회통과 안됐습니다...

  • 13. ㅇㅂㅇ
    '24.11.21 9:47 AM (182.215.xxx.32)

    12억재산
    자녀2

    배우자가 10억 가져갈때

    이런경우도 상속세 2천만원넘어요

  • 14. 배우자
    '24.11.21 9:48 AM (218.50.xxx.169)

    배우자 공제는 사실 조삼모사예요.
    결국 나이먹은 부부가 십수년 내로(한명이 일찍 죽는 경우 빼고)
    상속이 또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 자손들이 결국 또 세금냅니다.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까지 이중으로 들죠.
    요즘은 아예 남아 있는 배우자가 가급적 부동산경우는 아예 자손들에게 몽땅 몰아주기도 하는데요.

  • 15. ...
    '24.11.21 9:49 AM (202.20.xxx.210)

    배우자 공제는 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미리 이혼해서 재산 쪼개는 거 해야 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 16. ㅇㅇ
    '24.11.21 9:49 AM (14.5.xxx.216)


    통과전이어도 현재 10억 공제되고 30억 안넘으면 10~20%지
    50%가 아니라고요

  • 17. ...
    '24.11.21 9:50 AM (202.20.xxx.210)

    집 한채가 지금 50억 넘는 게 수두룩 한데 꼴랑 30 억 -_-장난하나요 -_-

  • 18. ..
    '24.11.21 9:50 AM (114.203.xxx.30)

    기본공제랑 자녀공제 등 합산 금액이 일괄공제 5억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까지 해서 10억 공제.

  • 19. 그리고
    '24.11.21 9:51 AM (218.50.xxx.169)

    12억까지 상속세 0 이면 13억 이상 받는 사람들은 상속세 왕창 물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조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폭력에 해당하죠. 백억,천억 부자라도 부당한 것은 조정되야 건강한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 20. ...
    '24.11.21 9:53 AM (202.20.xxx.210)

    그리고 위에 말씀하신 거처럼.. 버는 내내 세금 더 내고 벌어서 모아 뒀더니 더 뜯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저는 진심 이민 생각합니다.

  • 21. ㅇㅂㅇ
    '24.11.21 9:54 AM (182.215.xxx.32)

    일단 상속세법 많이 고쳐야해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어야하고
    배우자 상속세 없애야하고
    공제금액도 올려야해요

    30년가까이 금액고정이 말이 안되죠
    3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22. ..
    '24.11.21 9:54 AM (223.39.xxx.61)

    공제는 똑같이 되는 금액이고. 상속세율은 차등이잖아요.
    저 위에 얘기하는 분들은 총재산 기준이 아닌
    과세액 기준으로 30억 얘기한거겠죠.
    그걸로 갑론을박해봐야 뭐합니까.

    상속세가 과하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여기서 괜찮다는 분들은 상속이 발생할때
    고액자산가가 안될수도 있겠지만, 될수도 있잖아요?
    그때 상속세로 50프로 내면 좋겠어요?

  • 23. 근데
    '24.11.21 9:56 AM (218.50.xxx.169) - 삭제된댓글

    상속세법 통과 못할 것 같아요. 표계산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눈 동그랗게 보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통과 절대 안 시키죠.
    선출직 정치인들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 의원 등)의 부수가 "봉사직"정도로 떨어져야 가능할 겁니다.

  • 24. 근데
    '24.11.21 9:59 AM (218.50.xxx.169)

    아무리 상속세가 비합리적이고, 대한민민의 자본이 해외로 튀더라도 상속세법 통과 못할 것 같아요.

    표계산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눈 동그랗게 보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통과 절대 안 시키죠.

    선출직 정치인들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 의원 등)의 보수가 "봉사직"정도로 떨어지면 가능할 겁니다.

  • 25. ...
    '24.11.21 10:03 AM (117.111.xxx.218) - 삭제된댓글

    자식 없는 노부부가 30년째 살던 위치좋은 재건축 아파트
    남편 사망하면 상속세,취득세 내느라
    그 집 팔아야 하죠
    나이 들어 친구들 두고 낯선 곳 이사 갈 수밖에요

  • 26. 음..
    '24.11.21 10:17 AM (180.70.xxx.42)

    상속세법 많이 고쳐야해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어야하고
    배우자 상속세 없애야하고
    공제금액도 올려야해요

    30년가까이 금액고정이 말이 안되죠
    3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상속세 증여세 2중과세에요

  • 27. 원글
    '24.11.21 10:23 A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많은 댓글 감사드려요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서 진행 중이에요

  • 28.
    '24.11.21 10:33 AM (211.234.xxx.81) - 삭제된댓글

    상속증여세 세율 낮아질일은 없다고 봐요
    스웨덴에서 상속세 폐지 추진한 사람들도
    그때 집값 낮을때라 큰 저항 없이 가능했던것 같다고 하더군요

    상속증여세 낮추면 국가경제에 훨씬 좋을거에요
    특히 증여
    상속증여 받은 사람들은 소비성향이 훨씬 높아요
    어짜피 상증세가 세수에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 않고
    그돈 국가가 쓰느니 2세 3세들이 소비하는게 더 좋을텐데
    어짜피 실현가능성은 없겠죠

  • 29. 지금
    '24.11.21 10:48 AM (118.130.xxx.26)

    지금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그리고 일괄공제액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하나만 선택하는겁니다

  • 30. ..
    '24.11.21 11:42 AM (211.58.xxx.192)

    자녀 상속세는 이해가 됨.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는 과하다고 생각함. 사실상 공동 재산에 가깝지 않은가 싶음.

  • 31. 민주당어젠다
    '24.11.21 12:01 PM (61.84.xxx.145)

    세금 최대한 많이 뜯어서 국민들 거지 만들고
    평생 자기들 노예로 부리는 거
    고로 세법 고칠 이유가 없겠죠
    180석이니 뭐든 지들 맘대로

  • 32. 원글
    '24.11.21 12:59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많은 댓글 감사드려요
    기본공제2억+일괄공제5억으로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

  • 33. 원글
    '24.11.21 1:02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기본공제2억+일괄공제5억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785 관리실에 먹을 것이라도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22 2024/11/21 2,069
1649784 자녀 결혼식. 멀리에서 와 준 친구에게 인사하나요? 35 .... 2024/11/21 3,367
1649783 오은영 선생님은 3 궁금 2024/11/21 2,723
1649782 아이가 치아교정 메탈 브라켓을 삼킨 것 같다는데요ㅠ.ㅠ. 7 궁금 2024/11/21 1,287
1649781 말차라떼 가루 추천해주세요 8 레드향 2024/11/21 743
1649780 오늘은 제생일이예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73 오늘은 2024/11/21 13,804
1649779 서울 아울렛 추천 19 정 인 2024/11/21 2,269
1649778 옷을 사도 잘못사는게 큰문제에요. 14 ㅡ.ㅡ 2024/11/21 4,199
1649777 개명해보신분 계신가요 10 .. 2024/11/21 942
1649776 둘중 뭘 살까요? 3 손재주 2024/11/21 483
1649775 남학생 인턴룩? 조언 부탁드려요. 5 ㅇㅇ 2024/11/21 468
1649774 지금이 전문직 클라이맥스 같아요. 이제 하락기 돌입. 36 시대변화 2024/11/21 4,443
1649773 본 것 중 제일 멋진 광고 꼽아보세요 23 광고 2024/11/21 1,815
1649772 모지리 삥추 등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20 ... 2024/11/21 1,482
1649771 이번 기수 영호 매력적이에요 6 2024/11/21 1,728
1649770 운동 다닐 때 입을 롱패딩 따뜻하고 가성비 좋고 막입기 좋은 1 2024/11/21 1,209
1649769 네이버 판매 나이키운동화 정품일까요? 5 비옴집중 2024/11/21 1,103
1649768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우울하네요 8 날씨 2024/11/21 866
1649767 롱패딩 표준모드 물세탁했는데 숨이죽어서 슬퍼요 25 ㅇㅇ 2024/11/21 3,211
1649766 가전제품 구입 참견해주세요 3 ... 2024/11/21 413
1649765 아이폰16 vs 아이폰 16 pro 뭐가 다를까요? 4 고3아들 2024/11/21 885
1649764 상속세 27 ... 2024/11/21 2,359
1649763 부동산 계약서 단순 오타도 수정해야 하나요? 4 ㅇㅇ 2024/11/21 794
1649762 임아랑검사 조작검사네요 5 ........ 2024/11/21 1,603
1649761 11/21(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21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