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집단이 누구 법카니 수사하고 세금도둑 잡을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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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책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고위 검사들과 ‘청계산 유원지 한우 소고기집’에서 943만원을 ‘쪼개기 결재’ 꼼수로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토대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우집을 6번 방문해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