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829 지금 제주계신분 날씨어떤가요? 4 ··· 2024/11/24 1,278
1629828 심각해요. 하루종일 잠에 취해 살아요. 15 정신병인가 2024/11/24 5,909
1629827 인터넷설치 어디가 저렴한가요? 1 .. 2024/11/24 863
1629826 수의사이신분 계신가요 2 ㅇㅇ 2024/11/24 1,436
1629825 제가 담주부터 월욜출근 안하는데 아들이 ㅋㅋㅋ 6 999 2024/11/24 4,166
1629824 겨울에 걷기운동할때 바지 뭐 입어야 돼요? 11 davff 2024/11/24 3,811
1629823 외국도 노인들 당연하게 인공관절수술 많이 하나요 5 걱정된다 2024/11/24 2,803
1629822 이거 스님목도리 같을까요? 14 패딩목도리 2024/11/24 3,212
1629821 뷔페가서 누구 식사대접하고 돌아왔는데 1 .... 2024/11/24 3,295
1629820 맞벌이 워킹맘 비추합니다 72 OK 2024/11/24 21,881
1629819 초기 갑상선암 수술 후에도 요양병원에 한달이상 있을수있나요.. 3 나무 2024/11/24 3,331
1629818 어른들도 굴김치 잘 못먹죠? 13 ㅇㅇ 2024/11/24 2,363
1629817 백내장수술후 얼마만에 세수 하셨나요? 3 모모 2024/11/24 1,636
1629816 독일비타민 포장지 그대로 카피한거죠? 2 비타민ㅁㅇ 2024/11/24 1,902
1629815 안세영선수 승리 21 운동 2024/11/24 4,339
1629814 안세영 감독없으니 엄청난 경기력으로 우승하네요. 3 ... 2024/11/24 3,634
1629813 지금 이디야인데.... 11 ........ 2024/11/24 5,000
1629812 떡볶이 냉동 시켜도되나요. 4 저녁 2024/11/24 1,408
1629811 쿠팡 색상별 사서 반품하는거요 16 쿠팡 2024/11/24 4,152
1629810 요양병원 다인실 간병인 팁 17 요양병원 2024/11/24 7,736
1629809 염색 한 후에 사우나해도 괜찮나요? 2 염색한 머리.. 2024/11/24 4,476
1629808 전업주부님들~~남편밥 차리면 10 은행나무 2024/11/24 5,196
1629807 하프클럽 사이트 이용하는데 불편 1 lllll 2024/11/24 2,060
1629806 오세훈 지인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줬지만 캠프 무관&.. 5 ........ 2024/11/24 2,232
1629805 김장하고 김냉에 언제 넣을까요? 7 김치 2024/11/24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