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696 검사는 출장 다니고 판사는 지들 맘대로 바꾸고 4 2024/11/20 927
1628695 윤 대통령, "아프리카에 140억 지원" 16 zzz 2024/11/20 3,040
1628694 제가 아역 천재라고 생각하는 배우 6 .... 2024/11/20 4,888
1628693 40대 들어서니 인서울 의미없네요. ㅎㅎ 84 ~~ 2024/11/20 27,118
1628692 곧 이사가는데 피아노요. 12 알려주세요 2024/11/20 2,241
1628691 서울 호텔 뷔페 7 아보하 2024/11/20 3,020
1628690 일회용 인공눈물 한 번만 쓰나요? 9 2024/11/20 2,555
1628689 JTBC에 강혜경씨 인터뷰중 18 지금 2024/11/20 4,080
1628688 얼었다가 해동된 상추 3 ㅇㅇ 2024/11/20 1,491
1628687 백인 여성들이. 인도여행을 가면 8 2024/11/20 4,592
1628686 클래식 듣는 거랑 불안증세.불면증 13 2024/11/20 1,890
1628685 지들 잘못 들어날때마다 이재명으로 시선 돌리기 하는 악랄함 17 2024/11/20 1,105
1628684 명태균, 윤석열띄우고 이재명 낮췄다 4 여론조작 2024/11/20 1,684
1628683 삼겹살 구울때 올리는 콩나물 2 질문 2024/11/20 2,436
1628682 헤어 롤 (구루프)낀 머리카락 제거 9 쵸코코 2024/11/20 2,404
1628681 헤어트리트먼트는 좋은거 쓰면 확실히 다른가요? 16 트리 2024/11/20 4,360
1628680 11/20(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4/11/20 714
1628679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5 ... 2024/11/20 1,408
1628678 알뜰 요금제 잘 아시는 분 9 알뜰 2024/11/20 1,609
1628677 우크라 미 대사관 폐쇄 및 직원들 대피 4 .... 2024/11/20 2,710
1628676 이제 창피에서 증오로... 39 대통령 2024/11/20 7,259
1628675 부산 기념일 맛집 3 샤랄라 2024/11/20 1,318
1628674 한알 육수 양 질문요 6 ㅇㅇ 2024/11/20 1,230
1628673 큰 수술후 뒤늦게 실비 드신 분들... 10 모카라떼 2024/11/20 3,354
1628672 간호조무사가 영양제 집으로 와서 놔줄수 있나요? 17 궁금 2024/11/20 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