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254 여수 웅천 아침식사 수배 6 82csi 2024/11/20 802
1648253 초등고학년 남자아이 맨투맨 안에 뭐입히세요? 6 lll 2024/11/20 864
1648252 시각디자인과랑 산업디자인과중에 어디가 더 낫나요? 5 ... 2024/11/20 946
1648251 골프장 카트로 도로말고 잔디밭 질러다녀요 10 2024/11/20 2,175
1648250 지방낭종 꼭 수술해야 할까요? 12 .. 2024/11/20 2,069
1648249 피코토닝도 부작용 있나요? 5 베스트글 2024/11/20 1,624
1648248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무료 공연(광명) 17 오페라덕후 .. 2024/11/20 1,294
1648247 아이 키울때 좀더 편안하게 키울껄.. 8 ........ 2024/11/20 2,775
1648246 가열식가습기를 쓰다보니 수돗물에 침전물이 많네요 9 ..... 2024/11/20 1,260
1648245 50대 맥도날드 알바후기 9 50대 2024/11/20 5,764
1648244 11/20(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1/20 272
1648243 중학생 남자아이 깨우고 재우는거 너무 힘들어요 6 기상 2024/11/20 1,153
1648242 부산 한정식집 부산 2024/11/20 440
1648241 논술 공부로 고3 체험학습 쓰려면 11 ㅇㅇ 2024/11/20 816
1648240 기초화장품 어디거 쓰세요? 7 기초 2024/11/20 1,557
1648239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용은 지웠습니다) 19 Ssss 2024/11/20 2,068
1648238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4 알려주세요 2024/11/20 1,241
1648237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13 ㅡㅡ 2024/11/20 1,211
1648236 린나이 가스 보일러 소음 7 보일러 2024/11/20 807
1648235 10년 살고 분양받을수있는 임대도 청약저축있어야 하는거죠? 6 ㅇㅇ 2024/11/20 1,155
1648234 예전에 원두커피 쓰기 전에 카페는 인스턴트 쓴 건가요 18 커피 2024/11/20 2,293
1648233 기초연금아시는분~~ 2 ........ 2024/11/20 2,399
1648232 살다살다 생각이 바뀌는 날도 오네요 4 동네싸모1 2024/11/20 4,090
1648231 축구 팔레스타인에게 2번이나 비겼으면 이제 나가라 홍명보 6 축구팬 2024/11/20 3,601
1648230 사람은 누구나 다 4 2024/11/2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