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8518 롯데는 롯데월드타워까지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네요 5 aa 2024/11/27 2,764
1648517 관리자님,좋아요 표시 가능한 기능 있음 좋겠습니다~ 4 좋아요 2024/11/27 462
1648516 지금 지하철 7호선 괜찮을가요?;; 3 .타요마요 2024/11/27 1,798
1648515 군산 동양어묵 드셔보신분 있나요 15 눈펄펄 2024/11/27 3,321
1648514 골드바는 어디에서 사도 가격이 같아요? 2 가격 2024/11/27 1,635
1648513 과일아줌마도 딸기 입고~ 1 과일아줌마 2024/11/27 1,575
1648512 단기 방 얻는데 본가거주 지역까지 알고싶어하네요 14 ... 2024/11/27 2,346
1648511 백화점에서 밥먹다가 울뻔했어요 43 ... 2024/11/27 22,343
1648510 약시와 고도근시는 다른 건가요? 2 .. 2024/11/27 540
1648509 수제비가 먹고 싶어서 2 날이 2024/11/27 1,380
1648508 슬픈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3 ㅇㅇ 2024/11/27 1,161
1648507 당연히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이미지로 먹고 살기에는 곤란한 일.. 23 ... 2024/11/27 2,642
1648506 초콜렛 어디께 맛있나요 9 ,,, 2024/11/27 1,704
1648505 보일러 트셨나요? 13 ㅇㅇㅇ 2024/11/27 3,174
1648504 신규직원이 너무 일을 안하고 못해서 계약해지하려고 하는데요. 26 기관 2024/11/27 5,408
1648503 고현정 인생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33 고현정 2024/11/27 21,503
1648502 텔레그램 다른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시도됐다고 2 뭐죠 2024/11/27 889
1648501 히든페이스..중년여자 혼자가서 보는거 좀 그럴까요 14 2024/11/27 4,122
1648500 정우성이 알려준 깨진 공식 72 . . . .. 2024/11/27 25,486
1648499 요요ㅜ 5 .. 2024/11/27 990
1648498 숙주나물 무칠때 양념 9 ..... 2024/11/27 1,944
1648497 사춘기 아이는 무조건 감싸줘야하나요? 25 2024/11/27 2,521
1648496 바이든, 우크 전쟁에 33조 지원 의회 요구 9 거기나 2024/11/27 1,342
1648495 친정엄마 대응방법 9 ㅠㅠ 2024/11/27 3,531
1648494 푸바오는 왜 혼자 지낼까요? 8 남의팬더 오.. 2024/11/27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