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199 점퍼 사라 마라 해주세요 11 .. 2024/11/20 1,733
1646198 생각해보니 정치인들도 다들 체력이 좋네요 6 건강염려 2024/11/20 1,228
1646197 커피는 참 묘한 음료예요 6 ㅁㅁ 2024/11/20 2,584
1646196 다요트시작 3 이뻐지자 2024/11/20 622
1646195 동공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안과에서 5 2024/11/20 1,949
1646194 레티놀크림후기 14 ... 2024/11/20 3,384
1646193 고등아이 폰보다가 들켰어요 13 큰일 2024/11/20 3,635
1646192 운전할때 속도감이 확 느껴지는 시속 얼마세요? 11 ㅇㅇ 2024/11/20 1,650
1646191 50대 가방 추천 좀 해주세요 5 가방 2024/11/20 1,798
1646190 타고난 대로 크는 거야.. 부모 성정 닮지,, 누굴 닮겠어. 18 유전 2024/11/20 3,199
1646189 가천대 주차 도와주세요~ 6 ^^ 2024/11/20 1,037
1646188 집담보대출 갈아타기? 2 붕어빵마미 2024/11/20 809
1646187 요양병원에서 5 nanyou.. 2024/11/20 1,426
1646186 저는 대통령실에 김건희라인이 6 ㄱㄴ 2024/11/20 1,578
1646185 강남신축아파트 분양가에서 더 오를까요? 11 아파트 2024/11/20 1,394
1646184 타미힐피거 코트는 품질이 괜찮아요? 2 aa 2024/11/20 1,165
1646183 윤석열 G20가서 또 나라망신 다시킴 12 ㅇㅇㅇ 2024/11/20 3,820
1646182 인서울 약대 정원의 절반이상이 여대네요 46 ..... 2024/11/20 2,900
1646181 대통령실은 엑스맨들만 모아논듯 8 ㅋㅌㅊㅍ 2024/11/20 1,147
1646180 금욜에 휴가인데 혼자 1 ㅇㅇ 2024/11/20 749
1646179 동아)행정가 이재명 ‘내방객 접대’에 업무추진비 21.9% 사용.. 13 0000 2024/11/20 1,197
1646178 삼성전자 2 주식 2024/11/20 1,902
1646177 자동채칼 뭐 쓰시나요? 2 편하게 2024/11/20 530
1646176 안부인사 안읽씹 4 ㅡㅡ 2024/11/20 832
1646175 저렇게 어리석을 수있을까요 3 ㄴㅇㄹㅎ 2024/11/20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