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204 윤석열 G20가서 또 나라망신 다시킴 13 ㅇㅇㅇ 2024/11/20 3,739
1649203 인서울 약대 정원의 절반이상이 여대네요 49 ..... 2024/11/20 2,702
1649202 대통령실은 엑스맨들만 모아논듯 8 ㅋㅌㅊㅍ 2024/11/20 1,111
1649201 금욜에 휴가인데 혼자 1 ㅇㅇ 2024/11/20 713
1649200 동아)행정가 이재명 ‘내방객 접대’에 업무추진비 21.9% 사용.. 14 0000 2024/11/20 1,143
1649199 삼성전자 2 주식 2024/11/20 1,851
1649198 자동채칼 뭐 쓰시나요? 2 편하게 2024/11/20 444
1649197 안부인사 안읽씹 4 ㅡㅡ 2024/11/20 724
1649196 저렇게 어리석을 수있을까요 4 ㄴㅇㄹㅎ 2024/11/20 1,348
1649195 광어회 하루 지난거 먹어도 되나요? 4 000 2024/11/20 971
1649194 알타리김치가 싱겁게 되었어요. 6 알타리 2024/11/20 909
1649193 시골 시장에서 산 옷 ㅡ줌인 줌아웃 올렸어요 70 2024/11/20 6,592
1649192 진짜 오랜만에 책 읽고 울었어요.. 6 .. 2024/11/20 2,374
1649191 그냥... 2 흠... 2024/11/20 411
1649190 국내의 미국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면 어떤가요? 7 ..... 2024/11/20 922
1649189 조국혁신당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4 !!!!! 2024/11/20 656
1649188 입시를 치뤄보신 학부모님들, 선행은 얼마나 해야하던가요? 21 ㅡㅡ 2024/11/20 2,292
1649187 땀샘보톡스가 있나요? 8 지혜 2024/11/20 536
1649186 강남꼬마빌딩vs재건축예정 아파트 14 가면 2024/11/20 2,291
1649185 50대 직장인, 홈쇼핑 가방좀 봐 주세요. 6 가방 봐 주.. 2024/11/20 1,518
1649184 대통령실 “尹에 사과 물은 기자 무례 시정해야” 29 놀고자ㅃ졌다.. 2024/11/20 2,810
1649183 홈플러스 10시에 제빵 살수있나요? 5 문의요 2024/11/20 1,055
1649182 회사에서 알바하는 직원이 인사를 안해요 13 얼굴 2024/11/20 2,977
1649181 목사 집안은 진짜 돈이 많네요 29 ..... 2024/11/20 4,845
1649180 상가를 7개라면 5 상가 2024/11/20 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