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하나있고 주거용 84싸이즈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4-11-20 08:24:34

지금 그런상태라면

 

지금은  여기 계속 살고

 

다음에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었을때     아파트  청약시에

청약 통장 있을때

 

무주택으로  치나요?

아님 1주택으로  보나요?

 

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에 저는  밑에 신문깔아서  신발올려두는데

 

좀 더  나은 신발정리방법있나요?

 

 

그리고

비싼옷도 안입는건 일단 다 버리시나요?

IP : 118.235.xxx.2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싸모1
    '24.11.20 8:27 AM (73.253.xxx.48)

    오피스텔이 종류가 2가지예요. 오피스용과 주거용. 주거용이면 주택 1개와 같은 거예요.
    오피스용이면 전입신고가 안되구요.

  • 2. 동네싸모1
    '24.11.20 8:31 AM (73.253.xxx.48)

    신발 살때 준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다이소나 이케아, 오늘의 집을 찾아보세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안입는 옷은 일단 처분해야죠. 굿윌에 기부하던지 당근하던지 주변에 원하는 사람 주던지.

  • 3.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4. ……
    '24.11.20 9:31 AM (172.226.xxx.47) - 삭제된댓글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주택창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구요. 주거용오피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됩니다.
    청약으로 주택 당첨되면 주거용오피스텔 매도하고 아파트 입주하면 문제없어요.

  • 5. OO
    '24.11.20 9:34 A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

    윗분 잘못알고 계시는 듯요.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6. OO
    '24.11.20 9:41 AM (118.235.xxx.253)

    20년 7월부터 법이 변경되면서 시가표준액 1억 이상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이전 매매한 오피스텔(아파텔)은 청약시 평수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주거용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기타 세금은 주택에 준해 냅니다. 취득세는 주택보다 퍼센트가 높고요! 그래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이에요.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는 뜻!

    20년 7월 이후 작은 소형 오피스텔은 다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개정 발표도 있었는데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무튼 이런장점(?)때문에 고가 오피스텔에 살다가 높은 점수로 청약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 7. 윈글
    '24.11.20 3:16 PM (118.235.xxx.195)

    제가 제 소위 오피스텔 84싸이즈에 살다가
    계속 별 일없음 살다가

    마음에 들고 꼭 살고싶은곳이 나타나면

    청약시에는 무주택이라는거죠,
    청약에 당첨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팔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통장을 예금 얼마짜리 넣어둘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9702 머리에 오일바르고 염색 처음해봤어요 7 오일 2024/11/30 2,652
1649701 동치미 담은지 1주일 안됐는데요. 2 .. 2024/11/30 977
1649700 "오빠 전화 왔죠?"‥김 여사 육성 또 확인 5 ... 2024/11/30 1,683
1649699 다른 사이트도 이렇게 회원 가르치는 사람들 많나요? 20 .... 2024/11/30 1,519
1649698 dc형 퇴직연금 매달 회사적립금.. 3 ... 2024/11/30 989
1649697 카렌 카펜터 11 ㅇㅇ 2024/11/30 1,159
1649696 오해하지 않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4 ... 2024/11/30 3,205
1649695 동의 없는 출산은 폭력 48 폭력 2024/11/30 4,610
1649694 실업급여 월급의 몇%나오나요 7 pppp 2024/11/30 1,667
1649693 정우성과 반대. 내 친구 두명. 8 ... 2024/11/30 3,810
1649692 카본매트 바닥에 깔면 안되는건가요? 하나도 안따뜻해요 5 ㅅㅇㅇ 2024/11/30 1,142
1649691 아이가 주산암산 수업을 듣는데 5 자몽티 2024/11/30 799
1649690 하늘로 간 아들에 매일 카톡한 엄마..ㅜㅜ 9 .... 2024/11/30 4,064
1649689 유시민 작가 나온 최근 매불쇼 강추합니다 7 이번 2024/11/30 1,447
1649688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6 2024/11/30 1,377
1649687 유교걸 82에서 정우성 두둔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50 ........ 2024/11/30 2,058
1649686 자녀 친구 어머니 상 부조에 관하여 여쭙니다. 9 ㅇㅇ 2024/11/30 1,726
1649685 스페인어가 에스파냐어인가요? 7 질문 2024/11/30 1,651
1649684 아버지의 도리 16 ..... 2024/11/30 2,989
1649683 가끔 생각나는 오래된 단골집들 9 오래전 2024/11/30 1,729
1649682 애한테 아침밥 하나 못차려주는 인간 16 허허허 2024/11/30 4,998
1649681 1인 가구 증가로 김밥집 매출이 늘어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16 dd 2024/11/30 4,452
1649680 건희 석열이 는 좋겠다 9 건희 2024/11/30 1,606
1649679 그러니까 양육비라는게 2024/11/30 456
1649678 동덕여대 드디어 견적업체나갔는데 ㄷ 19 ㅇㅇ 2024/11/30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