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요,
담당자 연락이 안되어서 문의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노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건, 1차출석일 이후 부터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노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날의 기준일인데요.
1차 출석일부터인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실업자격 조건 조회한 날부터인지(1차 출석일 7일전)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요,
담당자 연락이 안되어서 문의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노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건, 1차출석일 이후 부터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노무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날의 기준일인데요.
1차 출석일부터인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실업자격 조건 조회한 날부터인지(1차 출석일 7일전)가 궁금합니다.
1차 출석일전에도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아닐까요?
신청일~ 7일간은 대기기간
8일째부터 8일동안은 1차 실업인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