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천만원 입금 들어오면 세무조사 들어오는지요?
하루 천만원 입금 들어오면 세무조사 들어오는지요?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금하신분이 10년안에 돌아가시면 그분의 계좌가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10년동안 소급해서 거래내역을 다 조사합니다.
대부분 가족간에 돈을 준걸 조사하는데
타인에게 큰돈을 준것도 왜 줬는지 소명해야합니다.
가령 조카 결혼 축하금으로 천만원주었다고 소명할수 있으먄 괜찮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나이들어서 자녀에게 큰돈을 계좌이체할때는 충분한 사유( 결혼 유학 등등) 있어야하고
그게 없으면
증여로 보고 그 당시에는 조사없이 넘어가지만 부모가 이체후에 10년이내 돌아가시면 그게 전부 조사되어서 상속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러나 상속액이 돌아가신분의 배우자 자녀가 다 잇으면 10억, 자녀만 있을때는 5억 이하이면 상속세 없습니다
천만원 증여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