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 주택 매매

... 조회수 : 2,566
작성일 : 2024-11-18 19:25:18

89세 아버지 집을 자녀가 현시가보다 조금 낮은

(2~3억싸게)금액으로 매수해도 별문제 없나요?

물론 매수 금액 전액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8.235.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4.11.18 7:28 PM (14.52.xxx.106)

    시세보다 30% 싸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2. ....
    '24.11.18 7:28 PM (119.149.xxx.248)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 3. 가능
    '24.11.18 7:29 PM (122.32.xxx.92)

    30프로 혹은 3억 이내
    싼가격으로 가능이요

  • 4.
    '24.11.18 7:36 PM (180.228.xxx.184)

    얼마전 아들집을 아버지가 샀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팔기전 세무사 상담했는데 요샌 시세보다 30프로 싸게 한것도 재수없음 문제된다고. 그부분을 증여로 볼수 있나봐요. 암튼 울집은 거의 시세대로 해서 매매했구요. 다만 이전에 그집을 아빠가 전세로 살고 계셨어서 전세금 제외한 금액만 넘어갔죠. 물론 부동산에서 자금출처 다 하고 깨끗하게 서류 정리 했으나 해당 구청에서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옴요. 요샌 무조건 핏줄끼리 거래한건 증여로 간주하고 본다더니 진짜 그런건지,,,
    80넘은 울아빠가 소명 어케하냐고 난리쳐서 제가 해드렸어요. 오빠는 오빠대로 회사 변호사랑 세무사 끼고 자기꺼 소명했구요.
    지독하던데요. 아빠한테서 오빠한테 넘어간 전세금 내역서를 해당페이지만 보는게 아니라. 통장이요.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거의 다 보다시피 떼어 오라고 하고.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자기들 선에서 억셉 못하면 국세청으로 가는거라고 협박 비스므레 하게 해서 노인네 벌벌 떨게 만들고.
    물론 저흰 증여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안나가서 노인네들이 거기 전세로 들어갔고. 살다보니 거기가 편해서 돌아가실때까지 거기서 살고 싶어하셔서 매수한건데,,,, 암튼 소명하라고 서류 날라올수 있어요. 소명 잘 하시면 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꼼수가 있다면 걸릴수 있어요. 엄청 깐깐하더라구요. ㅠ ㅠ

  • 5. 000
    '24.11.18 8:12 PM (106.102.xxx.248)

    저희도 가족간 거래 법무사통해서 시세대로 했는데 구청에서 매수자 3년치 원청징수보내라고 해서 구입능력 된다 판단 되어서 통과 되었어요.
    엄청 깐깐하게 처리했어요.

  • 6. 어렵네요
    '24.11.18 8:22 PM (211.211.xxx.134)

    가족간의 거래 주변에보니 간간히 하던데
    쉽진않은가봐요

  • 7. ....
    '24.11.18 8:35 PM (124.5.xxx.247)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7920 알타리(총각김치)는 언제까지 나올까요 2 ... 2024/11/18 1,396
1627919 롯데 상황이 안좋나봅니다 9 ... 2024/11/18 5,530
1627918 실 리프팅하고나서 3주지났는데 얼굴에 층이 져요 6 .... 2024/11/18 3,702
1627917 염색약이 옷에 묻었어요 4 어째 2024/11/18 1,122
1627916 요즘 본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연예인 3 두 명 2024/11/18 3,880
1627915 특별한 사정없는데 40까지 안간 남자들요.. 34 ... 2024/11/18 5,829
1627914 공부머리 타고난거 부러워요 10 Dd 2024/11/18 2,905
1627913 흰옷에 빨간양념튄거 과탄산해도 안없어져요ㅜㅜ 14 ㅜㅜ 2024/11/18 2,807
1627912 강약 약강 상사 2 힘들 2024/11/18 763
1627911 남양주 다산 신도시 사시는분 5 신도시 2024/11/18 2,816
1627910 나이들어 크고작은일 겪으니 성향이 변하게되네요 15 ... 2024/11/18 3,080
1627909 통장 개설 은행 추천해주세요. 5 은행 2024/11/18 1,120
1627908 노견 떠나고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들. 11 000 2024/11/18 2,776
1627907 욕실 욕조가 있는 경우 샤워커튼 vs 욕조 상단 유리파티션 5 .. 2024/11/18 1,434
1627906 은행은 4시 접수까지는 받나요? 4 ㅇㅇ 2024/11/18 1,089
1627905 사계절에어컨 써보셨나요? 3 겨울 2024/11/18 1,244
1627904 좀 먹은 캐시미어 코트 수선해보셨어요? 3 아아아아 2024/11/18 1,628
1627903 새로 전세주고 얼마있다 집 내놓으면 되나요? 2 궁금 2024/11/18 960
1627902 TV를 새로 샀는데요. 리모컨 7 리모컨 2024/11/18 1,409
1627901 부여 시티투어버스 매표소가는 천안 시외버스가 있을까요? 4 천안삼거리 2024/11/18 978
1627900 수린이 50일차 9 로로 2024/11/18 2,367
1627899 식구들이 밥생각 없다는 말이 반가워요 9 ㅁㅁㅁ 2024/11/18 1,936
1627898 예전 컬투쇼에서나온 웃픈이야기 4 토토즐 2024/11/18 2,207
1627897 제가 족저근막염이 자주 있는데요 5 .. 2024/11/18 2,101
1627896 워셔블 목화솜 차렵이불 세탁기 돌려도 괜찮겠죠~? 1 .. 2024/11/18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