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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계산방법 도움 좀 부탁드려요

작성일 : 2024-11-17 23:53:10

연말되면 신용카드 사용액 채우고 체크카드 사용해서 정산 더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제서야 금액을 좀 체크해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알고 계신 분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연봉이 1억정도이고, 6천만원 신용카드 사용, 1천만원 체크카드 사용을 한 상태라면,

100,000,000원*25% = 22,500,000원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이후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한도 다 채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미 저는 채워버렸을 것 같긴 한데요 ㅠ)

 

또 한가지는 대학 졸업하고 타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살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나이가 들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는 않는데 저희가 생활비 대주고 있어도 아이 본인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못 받는 것 맞나요?

IP : 220.81.xxx.2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1.18 12:08 AM (218.50.xxx.102)

    공제한도가 250만원이라 이미 다 채워지신거 같은데요.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면 신용카드공제 가능해요

  • 2. 감사합니다
    '24.11.18 5:53 PM (180.92.xxx.168)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따로 나가 사는 아이 신용카드공제 생각은 못하고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 3. 흐미21
    '24.12.5 7:03 PM (122.36.xxx.76)

    올해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3년 대비 5%초과하여 증가한금액의 10%(소득세법 통과시 20%) 100만원한도입니다. 전년대비 신용카드등 사용분이 많으면 250만원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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