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거
'24.11.17 11:09 AM
(118.235.xxx.126)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걸 못하면 그런분들 오는거죠
4번 아니고 1번입니다
2. ㆍ
'24.11.17 11:12 AM
(14.44.xxx.94)
오은영 박사도 강연 가면 보험 판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3. ...
'24.11.17 11:15 AM
(124.60.xxx.9)
고용노동부산하기관? ㅎㅎㅎ
근데 워낙 들어야할 강의가 많아서
그렇게 끼고 무료강연듣는거죠.
그사람들은 외판하는거고
사는사람은 정해져있고요.ㅎㅎ
4. 각자폰
'24.11.17 11:21 AM
(118.235.xxx.132)
키고 동영상 돌아가게 해두고 일하는데
5. ㅋㅋㅋㅋ
'24.11.17 11:22 AM
(125.128.xxx.139)
노동부산하일리가 없잖아요.
그냥 사설 교육기관이고
노동부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을 해주는 곳이겠죠
노동부 산하기관 외 위탁기관이라 해도 물건 팔면 재위탁 안되는데요
6. 사기꾼
'24.11.17 11:27 AM
(39.7.xxx.7)
-
삭제된댓글
천지인 나라에요.
잘가는 부동산에 사장아줌마가 암웨이 쓰더니
부동산에 암웨이 다단계 영업여자랑 둘이 서로 팔고사고 허며
이익를 나으는지 저까지 포섭해서 당분간 발길 안해요..ㄴ
예전에 정덕희 강좌 무료더니 뭐 팔고
신달자 강의도요ㅠ
7. 네?
'24.11.17 11:35 AM
(223.38.xxx.143)
말도 안 돼요
썩었네요
8. ...
'24.11.17 11:38 AM
(59.10.xxx.58)
노동부산하일리가 없잖아요.
그냥 사설 교육기관이고
노동부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을 해주는 곳이겠죠 22
노동부 어쩌고 하니 필수인줄알고 듣는거죠.
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9. ...
'24.11.17 12:07 PM
(117.111.xxx.137)
고용노동부 사칭 한거 같네요
우체국 제외하고 그 어떤 국가기관도 물건 판매안해요. 우체국도 우체국쇼핑몰이고 우체국보험상품이지 사람이 나와서 직접 팔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고용부인것처럼 교육하러 나온다면서 사례 많아요
저는 법정의무교육 교육부??에서 지정한 무슨 기관이라면서 교육날짜를 잡으라 명령?하길래 그래서 정확히 어디시냐고 꼬치꼬치 물으니까 전화를 먼저 끊더라구요. 대답을 돌리길래 한 10분동안 끈질기게 물었어요
10. ...
'24.11.17 12:10 PM
(117.111.xxx.137)
-
삭제된댓글
다음엔 오실떄 그냥오지말고, 우리도 의무교육 이수기록을 남겨야하니 공문 보내고 오라고 해보라고 하세요. 진짜 노동부면 공문 보내겠죠. 교육결과도 공문통지하라고 하고요. 그럼 안올거에요.
11. ...
'24.11.17 12:11 PM
(117.111.xxx.137)
-
삭제된댓글
다음엔 오실떄 그냥오지말고, 우리도 의무교육 이수기록을 남겨야하니 공문 보내고 오라고 해보라고 하세요. 진짜 노동부면 공문 보내겠죠. 교육결과도 공문통지하라고 하고요. 그럼 안올거에요.
원글님 쓰신 경우는 아예 정식 위탁기관도 아닐거에요
12. ....
'24.11.17 12:14 PM
(117.111.xxx.137)
다음엔 오실떄 그냥오지말고, 우리도 의무교육 이수기록을 남겨야하니 공문 보내고 오라고 해보라고 하세요. 진짜 노동부면 공문 보내겠죠. 교육결과도 공문통지하라고 하고요. 그럼 안올거에요.
원글님 쓰신 경우는 아예 정식 위탁기관도 당연히 아닐거구요. 잡상인이죠 그냥
13. 바람소리2
'24.11.17 12:18 PM
(114.204.xxx.203)
이상해요 고용부에 물어봐요
14. yi
'24.11.17 12:39 PM
(118.216.xxx.117)
사업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허술하신가요? 일반인이 들어도 절대 노동부 산하기관일 수가 없구만..
15. 아닙니다만..
'24.11.17 1:43 PM
(218.234.xxx.90)
사칭입니다.
노동부 사이트 가시면, 이런 사례에 대한 대응방법있구요.
인정교육기관 확인 절차도 있습니다.
다음엔 속지 마세요.
16. ㅎ
'24.11.17 1:49 PM
(211.36.xxx.3)
사기입니다
17. 사기
'24.11.17 2:02 PM
(106.102.xxx.40)
사기네요.
고용노동부 사칭해서 물건 파려는 목적으로 교육 핑계 대고 다니는걸로 알아요.
산업안전법으로 근로자 교육 시켜야하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강의 듣게하거나,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서 자료 다운받아 교육하는거 사진 찍고 교육일지 한글로 작성해서 내용,사진 넣고 서명록 첨부해서 교육일지 대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어요.
18. ....
'24.11.17 3:21 PM
(117.111.xxx.206)
근데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도 윗윗윗님과 같은 생각했어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순진?하신것 같아요!
게다가 그 물건을 구입하셨다는게 조금 놀라워요..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보통 산전수전겪으셔서 순진하실 수가 없는데..
19. 동영상으로
'24.11.17 3:54 PM
(118.235.xxx.165)
다 가능한게 아니란 말인가요..뭔 잡상인 기관도 아니고..
20. ab
'24.11.17 6:56 PM
(1.248.xxx.32)
그런거 없어요
안들어도 됩니다
대표가 직접 고용노동부가서
듣는거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