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조회수 : 1,852
작성일 : 2024-11-16 14:50:56

판결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0685?sid=102

 

판결문에서 발견되는 주요 법리적 모순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관련 법리적 모순
- 판결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행위"는 명시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석
- 그러나 같은 판결문에서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모순됨
- 골프 발언: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몰랐다" 발언: 법조문의 문리적 해석 기준

2.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모순
- 판결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판례를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배제
-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증언감정법은 법적 성격과 보호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
- 하나의 제도에 대한 판례를 다른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비약
-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명확한 조문의 의미를 축소 해석

3. 전체적 인상 기준의 자의적 적용
- 판결문은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으로 전제로 표현의 취지 등을 종합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기준 제시
- 그러나 이 기준을:
- 골프 발언에는 엄격하게 적용
-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백현동 발언에는 다시 적용
- 같은 판결문 내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

4.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해석의 비일관성
-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해석을 적용하면서
- 같은 조항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모순
- 법조문 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됨

이러한 법리적 모순들은 결과적으로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적 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하루 빨리 ai판사 도입이 되어야....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1.16 2:51 PM (211.234.xxx.125)

    그 판사 !

  • 2. AI에게
    '24.11.16 3:05 PM (175.117.xxx.137)

    ㅇㅈㅁ 한짓만 물어보면
    그 형량 볼만하겠죠.
    얼른 도입되길

  • 3. ㅇㅇ
    '24.11.16 3:05 P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한성진
    그이름 꼭 기억하리
    자손대대로 당신의 죗값을 받을것

  • 4. 공직선거법취지
    '24.11.16 3:08 PM (211.234.xxx.78)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정규재 sns
    이미 당선자의 허위발언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낙선자의 발언을 가지고 기소부터가 정치적으로 법을 이용한
    거라 생각됩니다

    낙선자로 무슨 이득을 봤다고

  • 5. ㅋㅋ
    '24.11.16 4:01 PM (116.37.xxx.69)

    이죄명의 똥덩어리들
    애잔하다

    다음은
    썩열부부

  • 6. 뢔 딴소리?
    '24.11.16 5:19 PM (172.56.xxx.217)

    심각한 오류 판결인데 이재명울 물어보라니.ㅋㅋ
    반박은 못하고 뭐라도 쓰서야겠어요? 한딸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929 장례식과 결혼식이 겹친다면? 43 선택 2024/11/16 3,779
1646928 뉴욕대 보스턴대.나와도 취직안되요 26 2024/11/16 7,404
1646927 11월에 21도. 월요일에 영하요? 1 지구무슨일 2024/11/16 1,443
1646926 친정엄마의 행동 3 다음 2024/11/16 2,800
1646925 소화 잘안되는 분들 페퍼민트 드셔보세요 16 tea 2024/11/16 3,820
1646924 서양화 미술학원(급질) 9 미대입시 2024/11/16 954
1646923 직선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뭐가 맞아요 3 향기 2024/11/16 890
1646922 심장 석회화 지수가 400이 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약을 안주시네.. 2024/11/16 1,152
1646921 요즘 컴공 어떤가요? 5 ... 2024/11/16 2,402
1646920 체대입시 해보신분(여대) 4 .. 2024/11/16 931
1646919 제가 심하게 말한 건가요? 6 아아 2024/11/16 2,167
1646918 AI에게 한성진이가 쓴 판결문의 법리적 모순을 물어봤습니다. 5 2024/11/16 1,852
1646917 동덕여대와 같은 시위의 정도가 이전 대학들에서는 없었나요? 30 ... 2024/11/16 2,871
1646916 50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자랑 아니면 한탄이더군요.. 18 ... 2024/11/16 6,536
1646915 남편이 보름 휴가래요. 6 .. 2024/11/16 3,259
1646914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 문의 1 .. 2024/11/16 951
1646913 뚜레쥬르 쿠키 드셔보신 분 계세요? 4 ㅁㅁ 2024/11/16 1,482
1646912 댓글 썼다가 금방 지우는 이유는 뭐에요? 19 .. 2024/11/16 1,660
1646911 시청가는 지하철 8 자자자 2024/11/16 2,078
1646910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14 대단 2024/11/16 3,449
1646909 남편분들..장인 장모 기일 기억하나요. 11 기일 2024/11/16 1,317
1646908 (힙합 남자가수) 음악 제목 찾아주실분 3 힙합 2024/11/16 320
1646907 김건희 '오빠'가 친오빠라는 검찰 발표 믿으세요? 26 ㅁㅁㅁ 2024/11/16 3,146
1646906 10년이 후딱가네요 5 ㄴㅇㅈㅂ 2024/11/16 2,609
1646905 1년전 처방 받은 무좀약 2 ㅠㅠ 2024/11/16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