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오피스텔 월세 살아요.
5000에 110씩 주고 사는데 1년계약을 했어요.
내년 3월에 계약 갱신을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5% 인상해달라고요.
보증금도 월세도 다 각각 5%씩 올려달래요.
보통의 일들은 아이가 처리하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얘기를 많이 해서 ( 이사가기로 한날 무슨 공사한다고 한 열흘 늦게 들어가게 돼서 이삿짐센터 창고를 이용해서 이사비용도 따블인데 우리가 부담, 새집인데 as를 너무 사소한거까지 다 신청해서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불가능할 지경이고 as센터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등등)
우리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어요.
임대차보호법이 2년은 보장한다고 했더니 특별법에 의해서 1년만에 가능하다고 아주 난리를 치네요.
아이 사정상 지금은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냥 올려줘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