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대다나다 조회수 : 1,758
작성일 : 2024-11-14 14:02:31

https://v.daum.net/v/20241114060606333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고 무혐의

주가조작도 불기소

논문표절은 밍기적

명태균과의 공천개입 의혹 및 500만원 교통비 명목 돈 건네도 입꾹닫 등등등

 

석열아~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공정'이라는 말을 다시 써야할 판이다

 

 

 

 

IP : 115.139.xxx.14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4명임
    '24.11.14 2:07 PM (76.168.xxx.21)

    4명이서 10만원 밥값으로 기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0만원 다올백은 그냥 선물이라 압색,수사도 없이 걍 불기소
    나가 뒈져라 콜검들아

  • 2. 이 글에는
    '24.11.14 2:08 PM (211.234.xxx.45)

    초밥 타령러들 안 나타나네요?

    김혜경씨가 낸 본인 밥값 빼면 7만 8천원인가 그렇다던데
    이게 130번 압색하고 수사 할 내용인가요

  • 3. 법정
    '24.11.14 2:08 PM (211.234.xxx.68)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측근 배 씨 "김혜경 모르게 내가 결제한 것" 증언
    https://www.lawtimes.co.kr/news/198507
    ㅡㅡㅡㅡㅡㅡㅡㅡ
    명태균 "김건희 여사가 500만원 줬다…아이 과자 사주라고"
    명 "교통비·과잣값"…강혜경 "금일봉 자랑"
    취임 전날 김 여사와 통화 진술도…"안부 전화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99731
    ㅡㅡㅡㅡㅡㅡㅡ
    참나 비서가 모르게 결제한 10만원은 기소와 재펀
    누군 과잣값 500만원

  • 4. 디올백 300만원
    '24.11.14 2:10 PM (211.234.xxx.4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3억 수익,
    명태균 돈봉투 500만원

    이런것에 관대한 14%

  • 5. 대다나다
    '24.11.14 2:10 PM (115.139.xxx.140)

    그것도 배 모씨가 결제한 거에요.
    그런데도 검찰은 김혜경 씨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그럴 리가 없다고 추측하고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을 때린겁니다.
    그 잣대 천분의 일만 김건희한테 들어대지 콜검아?

  • 6. --
    '24.11.14 2:10 PM (123.215.xxx.241)

    그 유명한 78000원 식사값?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김씨를 수행했던)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기사 중)

    김여사 수사를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칭찬받을텐데..

  • 7. 진짜
    '24.11.14 2:11 PM (1.47.xxx.235)

    300번 탈탈털어 10만원????

  • 8. 김건희가 아니고
    '24.11.14 2:11 PM (211.234.xxx.45)

    만약 김혜경이 명태균한테 과자값 500만원 줬으면

    무기징역쯤 받지 않을까요?

  • 9. 대다나다
    '24.11.14 2:11 PM (115.139.xxx.140)

    맞아요. 더구나 배 모씨가 자신이 결제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기소하고 구형 때리고. 진짜 악검들이죠.

  • 10. 7만 8000원
    '24.11.14 2:12 PM (211.234.xxx.45)

    10만원 아니고요

  • 11. .........
    '24.11.14 2:22 PM (121.179.xxx.68)

    78000원은 경선기간 선거법 위반 해당 금액만인거고
    법카로 이것 저것 사먹은건 별도죠

  • 12. ㅇㅇ
    '24.11.14 2:30 PM (223.18.xxx.60)

    위에 121.179 당신이 뭔지 봤냐?

    알바라고 할 수 밖에..
    진실과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저런 댓글이 나오는지

    2찍했으면
    부끄럽고 나라에 미안해서라도 입딱 닫고 살아야지

  • 13. 윤석열
    '24.11.14 2:34 PM (47.136.xxx.149)

    네가 법카로 처먹고 다닌 한끼 식사가 얼마
    니???

  • 14. 맨날 만찬 기사
    '24.11.14 2:41 PM (211.234.xxx.252)

    나오던데
    (국민들은 야채값에도 충격받는데)

    대통령실, 관저 만찬비용도 궁금하다

  • 15. 223.18님아
    '24.11.14 2:41 PM (121.179.xxx.68)

    수행비서가 법카 유용으로 유죄판결 받고 들어갔는데 니가 봤냐라니 얼척ㅋㅋㅋㅋ

  • 16. ...
    '24.11.14 2:43 PM (211.234.xxx.62)

    벌금 150만원형 나왔네요

  • 17. 희망이
    '24.11.14 2:45 PM (112.145.xxx.45)

    김혜경
    문정공파 27대손
    조선총독부 충주군 참사를 지냈고...
    내선일체 관여.
    우와~~~~~~~
    민주당 기준 친일파 아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903 혹시 번지피지오 해보신 분 계실까요~~? 3 ... 2025/05/22 348
1715902 구명조끼입고 균형유지하는 법이 궁금해요 2 스노클링 2025/05/22 322
1715901 대한민국 남자 발라드 가수 중에 11 2025/05/22 1,326
1715900 에어컨 처럼 시원한 대체할 제품이 있을까요 9 작은 2025/05/22 1,188
1715899 효과 본 영양제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7 내몸내산 2025/05/22 1,560
1715898 일반적이지 않은 친정어머니 17 2025/05/22 3,508
1715897 초등 고학년 성교육 어떻게 할까요? 2 0011 2025/05/22 691
1715896 일반펌한지 두달되었는데 펌 하면 머리 상할까요? 2 헤어 2025/05/22 761
1715895 곱슬머리 트리트먼트 추천부탁합니다 3 트리트 2025/05/22 847
1715894 박미선이 다이어트가 제일 쉽다고.. 12 121 2025/05/22 6,776
1715893 국힘이 교사들에게 뿌린 선거특보 임명장 9 이뻐 2025/05/22 1,660
1715892 윤수괴도 ㅅㄹ망 다녔다는 의혹이 있네요.(펌) 10 어머 2025/05/22 3,567
1715891 퇴사한다고 말하고 나니 넘 후회가 되요 21 2025/05/22 4,556
1715890 "대선 뒤 수모 뻔해"…'이재명 수사 검사' .. 14 이래놓고 2025/05/22 1,681
1715889 이거 지귀연 맞나요??? 7 짜짜로닝 2025/05/22 2,408
1715888 [펌] 오늘의 댓글 장윈 8 2025/05/22 1,603
1715887 이재명 테러설 실체는 20 . . 2025/05/22 1,532
1715886 인견 속옷 추천 좀 해주세요 6 ㅇㅇ 2025/05/22 911
1715885 직장에서 일이외에 요청을 하게되는건 2 센스가 2025/05/22 501
1715884 카드대금 출금후 카드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5 급질 2025/05/22 848
1715883 고도비만이 돼봤냐고요? 6 ㅋㅋㅋㅋ 2025/05/22 2,031
1715882 랄랄 명화캐릭터로 여기저기 많이나오네요. 5 ... 2025/05/22 1,221
1715881 김문수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 제 임기는 3년으로.. 21 ... 2025/05/22 1,257
1715880 이재명후보 치적이 없다??? 옛다~ 8 잘보셔 2025/05/22 407
1715879 헌재, 사전투표금지 가처분 전원일치 기각 3 ㅅㅅ 2025/05/22 841